[팩트체크K]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가능한가?…따져보니

입력 2019.04.17 (21:16) 수정 2019.04.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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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석방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경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에 7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박 전 대통령측의 신청 이유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 구치소에 물었더니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결국 판단은 검찰 몫입니다.

조만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결과에 따라 석방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보석도 석방 제도중 하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즉 미결수에만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다른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지금 시점의 법적인 신분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가석방도 있는데 우선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가까이 광복절 특사를 고려하더라도, 이 때까지 다른 재판들이 끝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풀려나겠지만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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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21:17:35
    • 수정2019-04-17 2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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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시점에서 석방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경우로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측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형사소송법에 7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박 전 대통령측의 신청 이유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관건인데, 구치소에 물었더니 답변을 얻진 못했습니다.

결국 판단은 검찰 몫입니다.

조만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결과에 따라 석방도 가능합니다.

김경수 지사처럼 보석도 석방 제도중 하나지만, 재판을 받는 피고인, 즉 미결수에만 해당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다른 재판의 피고인이지만 지금 시점의 법적인 신분은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사면이나 가석방도 있는데 우선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가까이 광복절 특사를 고려하더라도, 이 때까지 다른 재판들이 끝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풀려나겠지만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다른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됩니다.

팩트체크K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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