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한국당 “법리상 석방 가능”

입력 2019.04.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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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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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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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데이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입니다.

더 이상 치료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법적 책임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국민들 뜻에 따르자고 썼습니다.

한국당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는데, 중심에 황교안 대표가 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계신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김경수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법리상 석방이 가능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세 사건으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공천개입 사건의 형이 확정됐는데, 세 사건은 사실상 한 사건이어서 기결수가 아닌 미결수란 겁니다.

징역 2년형은 이미 형기를 다 채웠고, 다른 두 재판에서 무죄선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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