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업체 행정처분 예정

입력 2019.04.17 (21:48) 수정 2019.04.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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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어제(16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를 통보받고
소명 절차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처분,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직접 해당 공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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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업체 행정처분 예정
    • 입력 2019-04-17 21:48:55
    • 수정2019-04-17 21:51:54
    순천
전라남도는 어제(16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를 통보받고 소명 절차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처분,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한편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별위원회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검토해 직접 해당 공장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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