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16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를 통보받고
소명 절차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배출 업체는 5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지만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처분,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16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를 통보받고
소명 절차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배출 업체는 5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지만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처분,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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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업체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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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21:49:45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 조작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16일)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조작 업체를 통보받고
소명 절차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배출 업체는 5일 이내 처분이 가능하지만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경고 처분,
측정 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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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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