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에 고통 받는 주민, 소음관리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9.04.17 (21:59) 수정 2019.04.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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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아
주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민중가요~

승합차 지붕에 달린
대형 확성기에서 집회 음악이
크게 흘러 나옵니다.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의혹 문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지부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달 전부터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정태화/대구 지묘동
"아침 일찍부터 그런 소음이 나니깐 불쾌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집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니
심지어 70데시벨까지 나옵니다.
법적 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은 40데시벨부터
호흡과 맥박의 증가를 일으키고
법적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에서는
수면, 소화기 장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기준치를 지키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주민 건강에는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훈/대구 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찰에서도 주민들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인 65 데시벨에 따르면 마땅히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소음관련 민원은 5천여 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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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에 고통 받는 주민, 소음관리 기준 강화해야
    • 입력 2019-04-17 21:59:34
    • 수정2019-04-18 09:33:38
    뉴스9(대구)
[앵커멘트] 최근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들리는 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아 주민들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펙트1] 민중가요~ 승합차 지붕에 달린 대형 확성기에서 집회 음악이 크게 흘러 나옵니다.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의혹 문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지부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달 전부터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정태화/대구 지묘동 "아침 일찍부터 그런 소음이 나니깐 불쾌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실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측정해 봤습니다. 집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니 심지어 70데시벨까지 나옵니다. 법적 소음 규제 기준인 65데시벨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소음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소음은 40데시벨부터 호흡과 맥박의 증가를 일으키고 법적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에서는 수면, 소화기 장애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적 기준치를 지키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주민 건강에는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인터뷰] 이승훈/대구 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찰에서도 주민들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인 65 데시벨에 따르면 마땅히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 대구시에 접수된 소음관련 민원은 5천여 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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