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방치 '위험천만'…하차 확인 의무화

입력 2019.04.1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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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제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경북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 학원 차량은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초등학생 통학 차량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린이가

차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경보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시연도 해 봅니다.



이른바,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3분 안에 하차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버튼이

맨 뒷좌석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인터뷰]

포항제철초등학교 체조부 감독

"비상벨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아이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전체 차량의 75%를 차지하는

민간 학원 차량들은

여전히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는 가격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학원하고 체육시설, 태권도 차량 같은 건(하차 확인장치가) 많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에 나서

민간 차량이 하차 확인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혜진/[인터뷰]

포항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비 명령을 받게 되고."



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도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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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방치 '위험천만'…하차 확인 의무화
    • 입력 2019-04-17 22:59:47
    뉴스9(안동)
[앵커멘트]
이제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경북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민간 어린이 학원 차량은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초등학생 통학 차량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린이가
차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경보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시연도 해 봅니다.

이른바,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3분 안에 하차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버튼이
맨 뒷좌석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호/[인터뷰]
포항제철초등학교 체조부 감독
"비상벨을 설치하고 난 뒤에는 아이가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
전체 차량의 75%를 차지하는
민간 학원 차량들은
여전히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대당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하는 가격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녹취]
"학원하고 체육시설, 태권도 차량 같은 건(하차 확인장치가) 많이 안 돼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못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한 달간 계도에 나서
민간 차량이 하차 확인 장치를
갖추도록 유도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문혜진/[인터뷰]
포항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통학 버스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비 명령을 받게 되고."

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도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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