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서 여성 30여 명 불법 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4.17 (23:24) 수정 2019.04.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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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 씨는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 곳을 찾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여성 30여 명을 상대로 수백 건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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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23:24:48
    • 수정2019-04-17 23:26:36
    사회
자신의 집안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4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인 이 씨는 자신의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 곳을 찾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여성 30여 명을 상대로 수백 건의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가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외부로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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