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9.04.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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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홍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을 책임진 인물로, 검찰은 홍 전 대표가 해당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전 직원 한 모, 조 모, 이 모 씨 가운데 한 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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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제조’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9-04-18 00:28:24
    정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홍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제품 출시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을 책임진 인물로, 검찰은 홍 전 대표가 해당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홍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SK케미칼 전 직원 한 모, 조 모, 이 모 씨 가운데 한 씨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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