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다시 공개결정 날까…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19.04.18 (01:00) 수정 2019.04.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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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내립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될 경우 얻어질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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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다시 공개결정 날까…오늘 항소심 선고
    • 입력 2019-04-18 01:00:43
    • 수정2019-04-18 01:01:43
    사회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내립니다.

송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의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듬해 1월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되는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될 경우 얻어질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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