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 받고 단속 정보 흘린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9.04.18 (11:07) 수정 2019.04.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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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경위에게 지난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서울 노원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에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 이 모 씨에게 현금 400만 원과 유흥주점에서 14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단속 정보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서울 중랑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전해 들은 단속 정보도 업주에게 미리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는 업주 이 씨에게 "내 덕분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고,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이 경위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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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8 11:07:35
    • 수정2019-04-18 11:35:24
    사회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경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경위에게 지난 1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경위는 서울 노원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2월에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주 이 모 씨에게 현금 400만 원과 유흥주점에서 145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단속 정보를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서울 중랑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전해 들은 단속 정보도 업주에게 미리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는 업주 이 씨에게 "내 덕분에 무탈하게 영업을 하는 것이니 잘 좀 해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경위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집행을 했고, 청탁 내용도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이 경위가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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