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들이 사는 길 ‘제모’…박유천은?

입력 2019.04.18 (12:14) 수정 2019.04.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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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정말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제모(除毛)를 했을까.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유천 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를 제모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박 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할 당시 모발을 제외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모발을 염색하거나 체모를 왁싱(왁스를 바르고 굳힌 뒤 떼어내는 제모 방법)하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경찰이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이미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유천씨방송인 박유천씨

제모와 염색, 효과 있을까.

수사 기관은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많이 한다.

소변검사의 경우 키트에 소변을 묻혀 약물 투약 여부를 보는데, 모발검사보다 인권 침해 소지는 적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보통 3~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진다고 한다. 일주일보다 더 오래전에 했던 마약 범행은 잡아낼 수가 없다. 박유천 씨도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반면 모발 검사는 좀 더 범위가 넓다. 모발은 오랜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달 전 투약 사실도 알 수 있다. 더구나 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통해 얼마나 자주 마약을 했는지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발 검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제모와 머리 염색이다.

최근 마약 투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경우도 과거 두 차례나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당시에도 로버트 할리는 수사에 앞서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가슴 털을 뽑아 마약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털이나 다리털은 모발이 워낙 얇고 길이도 길지 않아 약물 검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번에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는 투약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 유포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CCTV까지 확보될 정도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원은 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방송인 로버트 할리

모발검사도 완전치 않아

그렇다고 모발검사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 모발검사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승운의 박상철 변호사에 따르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A 씨는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기소됐다. B 씨는 여행 중 동석한 사람이 필로폰을 연기로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흡입했는데. 그 연기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모발검사 등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람이라도 건강 상태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발 및 소변검사로 추정한 범행 시점이 얼마 정확한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눈썹에서 필로폰 '들통'난 마약 사범

그럼에도 수사 기관이 모발검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행은,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0명을 검거했다. 마약 판매책 민 모(42·여)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마약 투약자 진모(38·남)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기에는 마약 전과만 7건에 달하는 등 상습 마약사범도 다수 있었다.

이들도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1㎝가량으로 짧게 깎은 머리를 염색까지 한 50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의 동의를 받아 눈썹 200여 수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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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사범들이 사는 길 ‘제모’…박유천은?
    • 입력 2019-04-18 12:14:30
    • 수정2019-04-18 14:09:54
    취재K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정말 마약 투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제모(除毛)를 했을까.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 권창범 변호사는 18일 "일부 언론이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제모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박유천 씨는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를 제모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박 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할 당시 모발을 제외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모발을 염색하거나 체모를 왁싱(왁스를 바르고 굳힌 뒤 떼어내는 제모 방법)하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제대로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경찰이 제모하지 않은 다리에서 이미 충분한 양의 다리털을 모근까지 포함해 채취했고,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방송인 박유천씨
제모와 염색, 효과 있을까.

수사 기관은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많이 한다.

소변검사의 경우 키트에 소변을 묻혀 약물 투약 여부를 보는데, 모발검사보다 인권 침해 소지는 적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다. 보통 3~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진다고 한다. 일주일보다 더 오래전에 했던 마약 범행은 잡아낼 수가 없다. 박유천 씨도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반면 모발 검사는 좀 더 범위가 넓다. 모발은 오랜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달 전 투약 사실도 알 수 있다. 더구나 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통해 얼마나 자주 마약을 했는지도 대략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모발 검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제모와 머리 염색이다.

최근 마약 투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의 경우도 과거 두 차례나 마약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당시에도 로버트 할리는 수사에 앞서 머리를 염색하고 제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가슴 털을 뽑아 마약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슴털이나 다리털은 모발이 워낙 얇고 길이도 길지 않아 약물 검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로버트 할리는 이번에 마약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는 투약을 인정하고 있다. 마약 유포자에게 돈을 입금하는 CCTV까지 확보될 정도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법원은 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
모발검사도 완전치 않아

그렇다고 모발검사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이 모발검사에 대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무죄로 석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승운의 박상철 변호사에 따르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A 씨는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기소됐다. B 씨는 여행 중 동석한 사람이 필로폰을 연기로 만들어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흡입했는데. 그 연기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모발검사 등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람이라도 건강 상태 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모발 및 소변검사로 추정한 범행 시점이 얼마 정확한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눈썹에서 필로폰 '들통'난 마약 사범

그럼에도 수사 기관이 모발검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범행은, 당사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0명을 검거했다. 마약 판매책 민 모(42·여)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마약 투약자 진모(38·남)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기에는 마약 전과만 7건에 달하는 등 상습 마약사범도 다수 있었다.

이들도 경찰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수사 과정에서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1㎝가량으로 짧게 깎은 머리를 염색까지 한 50대 남성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남성의 동의를 받아 눈썹 200여 수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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