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중천 “동부지검 수사 무마”…檢, 김학의 청탁 정황 확인

입력 2019.04.18 (21:45) 수정 2019.04.18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K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사업가 김 모 씨는 2012년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거래처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중천 씨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아는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윤 씨는 먼저 다른 사업가 A씨를 시켜 김 씨의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해 해당 사건을 청탁했고,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이 청탁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진급시키는데 1억 원이나 썼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면 써먹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결국 A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 당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던 정 모 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발됐는데, 윤 씨는 이 돈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이 윤 씨의 범죄 혐의는 물론, 김 전 차관에게도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청탁이 오간 시점은 2012년.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윤중천 “동부지검 수사 무마”…檢, 김학의 청탁 정황 확인
    • 입력 2019-04-18 21:48:36
    • 수정2019-04-18 21:54:55
    뉴스 9
[앵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살피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KBS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새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사업가 김 모 씨는 2012년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거래처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자 평소 알고 지내던 윤중천 씨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아는 인맥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윤 씨는 먼저 다른 사업가 A씨를 시켜 김 씨의 해당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후 윤 씨는 당시 광주고검장이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전화해 해당 사건을 청탁했고,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이 청탁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진급시키는데 1억 원이나 썼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나중에 검찰총장이 되면 써먹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결국 A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 당시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던 정 모 씨에게 사건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발됐는데, 윤 씨는 이 돈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이 윤 씨의 범죄 혐의는 물론, 김 전 차관에게도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청탁이 오간 시점은 2012년.

뇌물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