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김학의 수사’ 차질

입력 2019.04.20 (21:03) 수정 2019.04.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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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른바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먼저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파헤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윤중천 씨는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사건 청탁한 적 없으십니까?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윤 씨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체포 경위'를 기각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실제로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씨의 혐의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모두 '수사의 본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 검찰은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이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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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구속영장 기각…검찰, ‘김학의 수사’ 차질
    • 입력 2019-04-20 21:05:32
    • 수정2019-04-20 21: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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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른바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9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먼저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파헤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윤중천 씨는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사건 청탁한 적 없으십니까? 소감이라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법원은 윤 씨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기각 사유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체포 경위'를 기각 사유로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한다'는 윤 씨 측의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씨는 실제로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억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씨의 혐의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비리.

모두 '수사의 본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 검찰은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이같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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