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입력 2019.04.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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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오늘(2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이 씨는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 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를 발견한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자인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A씨의 수면부족으로 프로포폴을 과다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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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투약해 동거녀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 기각
    • 입력 2019-04-21 06:31:49
    사회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오늘(21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이 씨는 함께 거주하던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이 씨와 동거하던 A(28)씨는 지난 18일 낮 1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를 발견한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자인 이 씨가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A씨의 수면부족으로 프로포폴을 과다투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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