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화물차·대형버스 집중단속
입력 2019.04.21 (09:43)
수정 2019.04.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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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일(22일)부터 오는 7월까지 화물차나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이 넘는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이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이 넘는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이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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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화물차·대형버스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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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1 09:43:32
- 수정2019-04-21 09:46:54
경찰이 내일(22일)부터 오는 7월까지 화물차나 대형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이 넘는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이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경찰청은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와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5톤이 넘는 화물차량은 시속 90㎞,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사업용 차량이 이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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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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