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삭는 병에 트라우마까지…민간잠수사 보상법 국회서 ‘낮잠’

입력 2019.04.21 (21:26) 수정 2019.04.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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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세월호 참사 5주기였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구조활동을 펼친 숨은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 잠수사들입니다.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지금까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자 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던 민간잠수사 한재명 씨.

이후 2달여간 하루 열 시간이 넘게 잠수를 하며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 씨는 뼈가 괴사하는 잠수병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한재명/세월호 민간 잠수사 : "목에서부터 척추 쭉 따라가지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왼쪽 골반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의자에 앉지도 못할 만큼.."]

다른 잠수사들에게도 참혹했던 당시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병주/세월호 민간 잠수사 : "거의 대부분 수면제 아니면 잠 못 자는 거... 잠을 길게 못 자고 잠깐 자고 깨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가운데 이 같은 잠수병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잠수사는 모두 18명.

8명은 생업인 잠수 활동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일부 치료비만 지원받을 뿐, 정작 비용이 많이 드는 잠수병 치료비나 생업을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에 민간 잠수사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관홍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관홍법’ 발의) : "수습이라든지 수색을 위해서 동원이 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해를 입으셨던 분들입니다. 피해자 개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사위 회의 이후에는 관련 논의조차 중단됐습니다.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의 경우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반대 입장에 부딪힌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달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법안 심의가 언제 재개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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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뼈 삭는 병에 트라우마까지…민간잠수사 보상법 국회서 ‘낮잠’
    • 입력 2019-04-21 21:28:34
    • 수정2019-04-21 2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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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세월호 참사 5주기였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구조활동을 펼친 숨은 영웅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민간 잠수사들입니다.

무리한 구조활동으로 지금까지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자 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던 민간잠수사 한재명 씨.

이후 2달여간 하루 열 시간이 넘게 잠수를 하며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 씨는 뼈가 괴사하는 잠수병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한재명/세월호 민간 잠수사 : "목에서부터 척추 쭉 따라가지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요. 왼쪽 골반 같은 경우는 심할 때는 의자에 앉지도 못할 만큼.."]

다른 잠수사들에게도 참혹했던 당시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황병주/세월호 민간 잠수사 : "거의 대부분 수면제 아니면 잠 못 자는 거... 잠을 길게 못 자고 잠깐 자고 깨고...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25명 가운데 이 같은 잠수병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잠수사는 모두 18명.

8명은 생업인 잠수 활동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일부 치료비만 지원받을 뿐, 정작 비용이 많이 드는 잠수병 치료비나 생업을 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합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대상에 민간 잠수사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관홍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관홍법’ 발의) : "수습이라든지 수색을 위해서 동원이 되셨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해를 입으셨던 분들입니다. 피해자 개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법사위 회의 이후에는 관련 논의조차 중단됐습니다.

잠수사 사망 및 부상의 경우 세월호 침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반대 입장에 부딪힌 겁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달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현재로선 법안 심의가 언제 재개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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