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만6세 미만 월10만 원·소득하위 20% 노인 월 30만 원 지급
입력 2019.04.22 (09:06)
수정 2019.04.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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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천75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천75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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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부터 만6세 미만 월10만 원·소득하위 20% 노인 월 3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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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2 09:06:17
- 수정2019-04-22 09:10:08
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천75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5일에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20%는 기초연금으로 최대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 원 지급해왔지만,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 못 해 탈락한 아동은 정부가 직권으로 신청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타는 아동들은 1∼3월분을 소급해 4월분까지 한꺼번에 받습니다. 개정 아동수당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4개월 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달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4만 명은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일부 깎일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20∼70% 노인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으로 최대 월 25만 3천75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에게도 최대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도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소지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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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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