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없어서 못 판다는 ‘SNS 유명’ 식품…믿고 구입해도 되나?

입력 2019.04.22 (18:17) 수정 2019.04.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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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SNS를 통해 유명인이 ‘뭘 먹어서 살을 뺐다더라’,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글 많이 보고 그 식품을 직접 사기도 하는데요.

한 유명 SNS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쇼핑몰이나 SNS마켓에서 파는 식품들을 믿어도 되는가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식품법률연구소 소장, 김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한 유명 SNS 스타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팔았죠.

매출이 26억 원가량이나 될 만큼 많이 팔았는데요.

곰팡이가 나와서 문제가 됐죠?

[답변]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입니다.

작년 4월부터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명 ‘붓기즙’이라는 호박 농축액을 판매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항의를 했는데 대응이 적절치 않았죠.

환불이 어렵다는 초기 대응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환불을 해주긴 했는데요.

제품 품질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팔다가 불량이 나오자 반품이나 환불 등 소비자 요청을 무시하다가 기존 의류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무시하다가 소위 큰코다친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앵커]

근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도 판매자는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유리조각, 쥐등 혐오감을 주는 특정 이물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영업자들에게 보고대상이물이 아니면 별문제 없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물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에게 환불 및 배상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물 보고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앵커]

또 최근에 다이어트에 좋은 차라고 베트남산 천연차를 SNS마켓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발암물질이 발견됐어요.

이거 검사를 안 하고 들여온 겁니까?

[답변]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국제 특별수송을 통해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량으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소위 해외 직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에서 따로 검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락하고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과대광고로 단속되거나 소비자 신고가 있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앞서 말한 호박즙을 포함해서 각종 즙과 식초, 다이어트 식품 등...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판매하려면 이 식품들이 안전하다는 확인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검증된 식품이 팔리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즉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1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오히려 영업자 입장에서 매일 제품을 만들어도 수개월에 한 번만 검사해서 통과한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것조차 스스로 검사하다 보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검사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식약처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점은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파는 식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답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 어떤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두 회사가 모두 잘못 알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회사나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든 회사 모두가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발암물질이 든 차를 팔고, 즙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물건을 판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이게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 왔지만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하거나 초범 등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하나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든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영업자들은 계속합니다.

결국,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판매한 만큼 전부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최대 형량을 받은 사람은 제가 식품전문변호사로 8년째인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랑 비슷한가요?

[답변]

다른 나라들도 식품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합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위해 식품 판매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회사가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수십, 수백억 손해배상을 당하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먹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그 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영수증을 챙기시고, 먹다 남은 제품을 밀봉하거나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등도 발급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적당한 배상을 요구하되,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 바로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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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없어서 못 판다는 ‘SNS 유명’ 식품…믿고 구입해도 되나?
    • 입력 2019-04-22 18:24:15
    • 수정2019-04-22 18:28:19
    통합뉴스룸ET
[앵커]

요즘 SNS를 통해 유명인이 ‘뭘 먹어서 살을 뺐다더라’,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이런 글 많이 보고 그 식품을 직접 사기도 하는데요.

한 유명 SNS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쇼핑몰이나 SNS마켓에서 파는 식품들을 믿어도 되는가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식품법률연구소 소장, 김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한 유명 SNS 스타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팔았죠.

매출이 26억 원가량이나 될 만큼 많이 팔았는데요.

곰팡이가 나와서 문제가 됐죠?

[답변]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입니다.

작년 4월부터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명 ‘붓기즙’이라는 호박 농축액을 판매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항의를 했는데 대응이 적절치 않았죠.

환불이 어렵다는 초기 대응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환불을 해주긴 했는데요.

제품 품질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팔다가 불량이 나오자 반품이나 환불 등 소비자 요청을 무시하다가 기존 의류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무시하다가 소위 큰코다친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앵커]

근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도 판매자는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유리조각, 쥐등 혐오감을 주는 특정 이물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영업자들에게 보고대상이물이 아니면 별문제 없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물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에게 환불 및 배상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물 보고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앵커]

또 최근에 다이어트에 좋은 차라고 베트남산 천연차를 SNS마켓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발암물질이 발견됐어요.

이거 검사를 안 하고 들여온 겁니까?

[답변]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국제 특별수송을 통해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량으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소위 해외 직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에서 따로 검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락하고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과대광고로 단속되거나 소비자 신고가 있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최근에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앞서 말한 호박즙을 포함해서 각종 즙과 식초, 다이어트 식품 등...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판매하려면 이 식품들이 안전하다는 확인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검증된 식품이 팔리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즉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1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오히려 영업자 입장에서 매일 제품을 만들어도 수개월에 한 번만 검사해서 통과한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것조차 스스로 검사하다 보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검사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식약처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점은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파는 식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답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 어떤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두 회사가 모두 잘못 알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회사나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든 회사 모두가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발암물질이 든 차를 팔고, 즙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물건을 판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이게 사실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 왔지만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하거나 초범 등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하나는 벌금형이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든 금전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영업자들은 계속합니다.

결국, 판매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판매한 만큼 전부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최대 형량을 받은 사람은 제가 식품전문변호사로 8년째인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어떤가요, 우리랑 비슷한가요?

[답변]

다른 나라들도 식품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합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위해 식품 판매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회사가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수십, 수백억 손해배상을 당하고, 수십 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것들을 먹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그 식품을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일단, 영수증을 챙기시고, 먹다 남은 제품을 밀봉하거나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등도 발급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회사에 전화해서 적당한 배상을 요구하되,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할 경우 바로 1399 부정불량식품신고소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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