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0여 일 전 안인득 ‘강제입원’ 시도했으나 좌절…왜?

입력 2019.04.22 (21:11) 수정 2019.04.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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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명이 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사건 발생 10여 일전에 안인득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행정당국, 정신병원을 찾아다니며 강제입원시키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폭행과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안인득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은 사건이 있기 불과 10여 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소문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4일, 즉 범죄 발생 2 주전쯤 가족들은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 강제입원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에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사를 만나보라고...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다음날 가족들은 행정입원 조치가 혹시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OO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물으려) 4월 5일에 왔다 갔어요.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우리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남은 방법은 직계가족 동의하에 실시되는 강제입원, 즉 보호입원 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급차 강제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맘으로 정신병력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국에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가 가서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모셔올 수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제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

모두 무늬만 그럴듯한 제도였을 뿐, 절박한 가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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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10여 일 전 안인득 ‘강제입원’ 시도했으나 좌절…왜?
    • 입력 2019-04-22 21:13:59
    • 수정2019-04-22 2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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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명이 숨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이 사건 발생 10여 일전에 안인득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행정당국, 정신병원을 찾아다니며 강제입원시키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가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상습적으로 이웃들에게 폭행과 난동을 부려왔습니다.

보다 못한 가족들은 안인득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안인득의 가족은 사건이 있기 불과 10여 일 전, 안인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수소문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지난 4일, 즉 범죄 발생 2 주전쯤 가족들은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경찰에 강제입원 절차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물어보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할 방법이 없느냐고 문의한 거에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검사를 만나보라고... 자·타해 위험이 엄청 높을 때 (응급입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정도 자체가 아니었죠."]

다음날 가족들은 행정입원 조치가 혹시 가능한지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인득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경남 진주시 OO동 행정복지센터/음성변조 : "정신병원 입원에 대해 (물으려) 4월 5일에 왔다 갔어요. 자기는 (병원에) 안 들어가려 하죠, 긴급 상황이 있어서 경찰과 우리 행정상 집행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 입원이 안 되는 거죠. 자의로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안내했어요)."]

남은 방법은 직계가족 동의하에 실시되는 강제입원, 즉 보호입원 조치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구급차 강제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좌절됐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맘으로 정신병력 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당국에 한 번 더 사정을 해보려고 했지만 본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가 가서 (환자 동의 없이) 환자를 모셔올 수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제증명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

모두 무늬만 그럴듯한 제도였을 뿐, 절박한 가족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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