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입력 2019.04.22 (21:21) 수정 2019.04.2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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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 등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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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개학 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입력 2019-04-22 21:22:06
    • 수정2019-04-22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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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 등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설립 24년 만에 사라지게 됐으며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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