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변수는?

입력 2019.04.23 (08:09) 수정 2019.04.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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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에 키를 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 우정화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 기자, 사실 여야4당도 합의가 불투명했는데 합의된 결정적 이유 무엇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해서 합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양보해 이번 합의를 결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앵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지 말지, 그거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공수처에 기소권, 그러니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여야4당 합의에선 제한적으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지금처럼 검찰이 갖습니다.

공수처는 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사 대상도 기소권만큼이나 논란이 됐었는데, 국회 계류 중인 수 많은 공수처 법안을 고려해봤을 때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와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또 비례대표의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죠?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정당 득표율이 높은 곳은 그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도 이것에 맞춰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득표율이 높고 지역기반이 약한 편인 소수 정당에선 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늘어나는 것으로 이미 여야4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현재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일부 정당에선 현재 양강 구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합의안에 대해 한국당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죠?

[기자]

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등이 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의원 총회도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오늘 여야4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을 시도합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에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최근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 취재 결과를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현재까지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바른미래당 내에서 통과시키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통과시킬 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이번 합의만큼이나 큰 고비일 걸로 예상됩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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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공수처’ 패스트트랙 극적 합의…변수는?
    • 입력 2019-04-23 08:10:43
    • 수정2019-04-24 0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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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본회의 통과에 키를 쥔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뉴스 우정화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 기자, 사실 여야4당도 합의가 불투명했는데 합의된 결정적 이유 무엇입니까?

[기자]

아무래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번 주가 사실상 합의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에 선거제 개혁안을 적용시키려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성과가 필요했고, 나머지 야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필요해서 합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양보해 이번 합의를 결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330일 후에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앵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공수처에 기소권을 줄지 말지, 그거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어떤 결론 나왔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공수처에 기소권, 그러니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여야4당 합의에선 제한적으로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한해서 기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판검사와 고위 경찰을 제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지금처럼 검찰이 갖습니다.

공수처는 또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사 대상도 기소권만큼이나 논란이 됐었는데, 국회 계류 중인 수 많은 공수처 법안을 고려해봤을 때 3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거의 모두와 판사와 검사는 물론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입니다.

또 현직 대통령은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고, 수사 대상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엔 또 비례대표의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죠?

[기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정당 득표율이 높은 곳은 그만큼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비례대표 의석도 이것에 맞춰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득표율이 높고 지역기반이 약한 편인 소수 정당에선 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 늘어나는 것으로 이미 여야4당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현재의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납니다.

일부 정당에선 현재 양강 구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합의안에 대해 한국당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죠?

[기자]

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지면 '20대 국회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좌파 장기 집권 플랜이 시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등이 회의를 열어 국회 차원의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의원 총회도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우선 오늘 여야4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을 시도합니다.

4당에서 전부 추인이 이뤄진다면 오는 25일에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됩니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변수는 바른미래당입니다.

최근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특히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BS 취재 결과를 보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현재까지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바른미래당 내에서 통과시키는데, 어느 정도가 돼야 통과시킬 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이번 합의만큼이나 큰 고비일 걸로 예상됩니다.

친절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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