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25일까지 지정

입력 2019.04.23 (10:56) 수정 2019.04.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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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총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40여 분만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 없이 구두 합의로 추인했습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85명이 참석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컸던 바른미래당도 오전 10시 의총을 시작해 진통 끝에 4시간여 만에 표결로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재적 인원 25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 1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습니다.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가 출석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라고 주장해 표결 방식을 놓고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시각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구두 합의로 추인했습니다.

평화당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선거제 개편안 협상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6명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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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10:56:17
    • 수정2019-04-23 14:30:53
    정치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총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안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3일)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40여 분만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 없이 구두 합의로 추인했습니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28명 가운데 85명이 참석했고, 별다른 이견 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해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오늘 처리하는 안건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법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한국당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이견이 컸던 바른미래당도 오전 10시 의총을 시작해 진통 끝에 4시간여 만에 표결로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총에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 4명을 제외하고 재적 인원 25명 가운데 23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 12명이 찬성하고 11명이 반대해 1표 차이로 추인됐습니다.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가 출석 의원 과반이 아닌 3분의 2라고 주장해 표결 방식을 놓고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같은 시각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구두 합의로 추인했습니다.

평화당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낙후된 농촌 지역의 경우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선거제 개편안 협상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의당도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6명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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