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정 시간 우편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인정”

입력 2019.04.23 (10:56) 수정 2019.04.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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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 근처의 한정된 구역에서 일정 시간만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3일) 재택위탁집배원인 유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한정된 구역에서 정규 집배원과 마찬가지로 배달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들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1·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재택위탁집배원이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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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일정 시간 우편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인정”
    • 입력 2019-04-23 10:56:17
    • 수정2019-04-23 11:04:32
    사회
사는 곳 근처의 한정된 구역에서 일정 시간만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3일) 재택위탁집배원인 유 모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같은 한정된 구역에서 정규 집배원과 마찬가지로 배달업무를 담당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들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1·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재택위탁집배원이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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