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대법 판결 존중,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추진”

입력 2019.04.23 (15:48) 수정 2019.04.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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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아파트 등 배달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도급계약을 맺고 우편배달물을 담당하는 이들로,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수가 부족해지자 2002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본인 책임 하에 자유로운 시간(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온 점 등을 들어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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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15:48:31
    • 수정2019-04-23 15:51:18
    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빠른 시일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재택위탁배달원 5명이 국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를 구성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원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아파트 등 배달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위주로 도급계약을 맺고 우편배달물을 담당하는 이들로, 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수가 부족해지자 2002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본인 책임 하에 자유로운 시간(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온 점 등을 들어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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