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는 일본 땅’ 日 외교청서에 “즉각 철회 촉구”…총괄공사 초치

입력 2019.04.23 (16:23) 수정 2019.04.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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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청사 내용 전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동부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 민간인 징용공' 대신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 노동이 아닌 근로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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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3 16:23:12
    • 수정2019-04-23 16:31:58
    정치
2019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3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독도 문제를 포함한 외교청사 내용 전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 동부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미스지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19년판 외교청서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 관계를 기술했습니다.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를 주장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고,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 민간인 징용공' 대신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 노동이 아닌 근로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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