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위기의 교육현장 해법 없나?

입력 2019.04.23 (16:34) 수정 2019.04.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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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모 중학교에서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과 학부모 협박 사건 등도 일어나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대부분 처벌 위주여서 재발 방지는 물론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의 근본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잇따른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일까

해당 학교에서는 최근 학생 1명이 선배와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이 일로 선배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되고 동급생 등 16명이 입건됐습니다. 구속된 선배 가해 학생은 무려 2,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보도된 이후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벌 강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학교폭력자치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과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자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무조건 선도 조치를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자치위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학교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조치를 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가해 학생은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높고, 징계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축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거나 학부모가 기재를 막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탁 변호사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와 재심,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초·중·고교 학교폭력자치위 심의 건수는 1만 9,968건에서 2017년 3만 1,2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2015년 979건(가·피해 학생 포함)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심판(교육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포함) 처리 건수도 지난 2015년 345건에서 2017년 6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개인 인성 아닌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소장은 "학교폭력 처리는 가해 학생이 1호~9호 조치를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이는 학교폭력 원인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보는 단편적 접근"이라며 "가·피해 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정 상황과 학교, 학급, 지역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웃과 친척, 혈연과 지연 등으로 관계된 이른바, '괸당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안이 발생해도 끈끈한 유대 관계 탓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이의 입장이 아닌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등이 학교폭력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이해하고 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박 소장은 "피해자 아이들은 주로 의사소통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장난칠 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웃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가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같이 장난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해 아이들도 이런 이야길 같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게 괴롭힘의 패턴을 강화하는 경우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 2020년 3월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교→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자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폐, 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재발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9가지 가해 학생 조치 중 교내 선도형인 1~3호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현재 위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학생의 교사 폭행, 교권 침해도 큰 문제

지난해 11월 이 학교에선 교사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2학년 학생 A군이 무단 외출 문제로 교무실로 이동하다 흥분해 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학교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처를 했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폭행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교권보호위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포함된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 보호 조치를 진행했고, 이와 별개로 교원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에서는 학생을 직접 징계할 수 없어서 선도위를 열어 처분을 내린 겁니다.

선도위는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교사 폭행이 일어날 경우 교사가 전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생 간 다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상해 및 폭행 2건, 모욕 및 명예훼손 6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건 등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과 수업방해 등 43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최종 목적은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

집단폭행과 학생의 학부모 협박, 교사 폭행 등 KBS제주 보도 이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와 교사 보호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가·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폭력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권 보호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상담 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보도 이후인 지난 22일 도내 각 학급교장 18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장 직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제주 중고교생 집단폭행과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 정도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처벌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의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당국의 정책적 보완과 교사, 학부모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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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위기의 교육현장 해법 없나?
    • 입력 2019-04-23 16:34:43
    • 수정2019-04-23 16:35:48
    취재후·사건후
제주 서귀포시의 모 중학교에서 집단폭행과 금품갈취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의 교사 폭행과 학부모 협박 사건 등도 일어나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대부분 처벌 위주여서 재발 방지는 물론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의 근본대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잇따른 학교폭력, 처벌만이 능사일까

해당 학교에서는 최근 학생 1명이 선배와 동급생 10여 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습니다. 이 일로 선배 가해 학생 1명이 구속되고 동급생 등 16명이 입건됐습니다. 구속된 선배 가해 학생은 무려 2,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보도된 이후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벌 강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이달 초 학교폭력자치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과 강제 전학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자치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무조건 선도 조치를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탁경국 변호사(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자치위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해 시시비비를 따지고, 학교폭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조치를 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 가해 학생은 반성 대신 방어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높고, 징계조치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진정한 사과를 받을 가능성이 축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으로 작용하거나 학부모가 기재를 막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시도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탁 변호사는 "기재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자치위와 재심,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초·중·고교 학교폭력자치위 심의 건수는 1만 9,968건에서 2017년 3만 1,24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심의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2015년 979건(가·피해 학생 포함)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심판(교육청·중앙행정심판위원회 포함) 처리 건수도 지난 2015년 345건에서 2017년 6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개인 인성 아닌 생태학적으로 접근해야

박숙영 좋은교사운동 회복적생활교육센터 소장은 "학교폭력 처리는 가해 학생이 1호~9호 조치를 받는 것으로 종료되는데 이는 학교폭력 원인을 개인의 인성 문제로만 보는 단편적 접근"이라며 "가·피해 학생들이 처해있는 가정 상황과 학교, 학급, 지역 등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이웃과 친척, 혈연과 지연 등으로 관계된 이른바, '괸당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안이 발생해도 끈끈한 유대 관계 탓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이의 입장이 아닌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등이 학교폭력 사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박 소장은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을 이해하고 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의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박 소장은 "피해자 아이들은 주로 의사소통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장난칠 때 '아니'라고 하지 않고 웃는 경우가 있다. 나중에 가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같이 장난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피해 아이들도 이런 이야길 같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게 괴롭힘의 패턴을 강화하는 경우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부 2020년 3월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학교→지원청으로 이관

교육부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자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심각한 사안은 각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전담조직을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은폐, 축소 시도가 확인된 경우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가중하고, 재발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 조치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9가지 가해 학생 조치 중 교내 선도형인 1~3호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현재 위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학생의 교사 폭행, 교권 침해도 큰 문제

지난해 11월 이 학교에선 교사 폭행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2학년 학생 A군이 무단 외출 문제로 교무실로 이동하다 흥분해 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학교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처를 했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폭행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교권보호위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포함된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해당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 보호 조치를 진행했고, 이와 별개로 교원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에서는 학생을 직접 징계할 수 없어서 선도위를 열어 처분을 내린 겁니다.

선도위는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교사 폭행이 일어날 경우 교사가 전근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생 간 다툼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상해 및 폭행 2건, 모욕 및 명예훼손 6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건 등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폭행과 폭언, 성희롱과 수업방해 등 43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최종 목적은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

집단폭행과 학생의 학부모 협박, 교사 폭행 등 KBS제주 보도 이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와 교사 보호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가·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학교폭력 빈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권 보호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상담 역량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보도 이후인 지난 22일 도내 각 학급교장 18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장 직무 연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제주 중고교생 집단폭행과 교권침해 사건은 학교 당국의 손에서 벗어나 경찰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해 정도가 큰 만큼 이에 따른 처벌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기의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당국의 정책적 보완과 교사, 학부모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우리 사회 변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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