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선체 DVR 조작 정황 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9.04.23 (17:48) 수정 2019.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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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과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세월호 DVR를 조작했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일(24일) 오전 중 특조위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가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영상 속 해군이 수거한 DVR는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는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으며, 영상 속 DVR는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는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2014년 6월 22일 해군의 수색 원본 영상에도 안내 데스크에서 직접 DVR 을 떼는 장면이 없어 CCTV 조작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당시 해군 SSU 대원에 제출한 26분 잠수 영상과 8분짜리 잠수 영상을 보면, 각 영상에 등장하는 잠수사의 장갑 색깔이 달라 서로 다른 사람이 찍고 제출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두 영상이 다른 잠수사라고 인정했지만, 해군으로부터 받은 영상 그대로 넘겼다고 답했고, 해군 또한 해경에게 영상을 모두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KBS가 해경이 특조위에 제출한 2014년 6월 해군 수색 영상을 확인한 결과 30일 가운데 수색 영상이 확인되는 건 14일치 뿐입니다. 특히 DVR을 건져 올렸다는 22일 당일 전후로 8일 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해수부에서 받은 해경의 '잠수실적계획 보고서'에도 유독 당일 보고서만 빠져 있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천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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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세월호 선체 DVR 조작 정황 검찰에 수사 의뢰”
    • 입력 2019-04-23 17:48:24
    • 수정2019-04-23 17:51:53
    사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CCTV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특조위 활동 기간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활동 기간 연장'과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수거 관련 수사요청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세월호 DVR를 조작했고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했으며,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특조위에서 조사하던 내용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일(24일) 오전 중 특조위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DVR 수거 관련 수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가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해놓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영상 속 해군이 수거한 DVR는 오른쪽 손잡이 안쪽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으나 검찰이 확보한 DVR는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으며, 영상 속 DVR는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 확보 DVR는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2014년 6월 22일 해군의 수색 원본 영상에도 안내 데스크에서 직접 DVR 을 떼는 장면이 없어 CCTV 조작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당시 해군 SSU 대원에 제출한 26분 잠수 영상과 8분짜리 잠수 영상을 보면, 각 영상에 등장하는 잠수사의 장갑 색깔이 달라 서로 다른 사람이 찍고 제출한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두 영상이 다른 잠수사라고 인정했지만, 해군으로부터 받은 영상 그대로 넘겼다고 답했고, 해군 또한 해경에게 영상을 모두 넘겼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KBS가 해경이 특조위에 제출한 2014년 6월 해군 수색 영상을 확인한 결과 30일 가운데 수색 영상이 확인되는 건 14일치 뿐입니다. 특히 DVR을 건져 올렸다는 22일 당일 전후로 8일 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해수부에서 받은 해경의 '잠수실적계획 보고서'에도 유독 당일 보고서만 빠져 있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 연장안도 의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 설치 근거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 활동 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가 7천명이 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업도 100개가 넘는 등 조사해야 대상이 너무 많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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