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오늘 발의…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돌입

입력 2019.04.24 (01:01) 수정 2019.04.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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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심 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청은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12명입니다. 이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는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며, 정개특위 위원의 3/5, 즉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심 위원장은 어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 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은 법안의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한다면 정개특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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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안’ 오늘 발의…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돌입
    • 입력 2019-04-24 01:01:58
    • 수정2019-04-24 01:08:48
    정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의당 소속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줄 것을 심 위원장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청은 상임위 재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12명입니다. 이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는 내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며, 정개특위 위원의 3/5, 즉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심 위원장은 어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동 뒤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에라도 한국당은 법안의 심의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면서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 일정 이전에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한다면 정개특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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