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치솟는 금값에 SNS 파고든 사기…잡고 보니?

입력 2019.04.24 (08:33) 수정 2019.04.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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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금값,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금값 시세를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반년 동안 꾸준히 올랐는데요.

그런데 "순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다면 혹하시죠?

이걸 노리고 순금 판매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요즘 금 한 돈, 그러니까 3.75그램 사는 데 얼마나 들까요?

먼저 금은방을 돌며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금 3.75그램에 얼마죠?) 지금 3.75그램이 (도매가) 18만 7천 원요."]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동네 사람 싸게 해 달라 그러면 19만 원에도 팔고…."]

여러 금은방을 돌아봤는데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순금 3.75그램에 대략 19만 원 안팎.

10배인 37.5그램짜리 골드바를 사려면 적어도 190만 원 이상은 줘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50대 주부 이 모 씨는 이 순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금을 그쪽에서 판다고 연락이 왔어요. 글이 올라왔어요."]

이 씨가 지난해 가을 가입해서 활동하던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순금 판매 글이 올라온 건데요.

순금 10돈, 37.5그램을 현금 50%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쓰는 가상화폐 50%를 받고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금 37.5그램짜리 골드바 한개를 살 경우 현금 11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가상화폐로 치르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OO/피해자/음성변조 : "구입할 수 있냐고 제가 문의했죠. 제가 75그램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씨는 판매자인 김 모 씨에게 현금 220만 원을 송금하고 금 75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받는데) 보름 정도 걸린다기에 일단은 일주일 안에 보내 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빨리 배송해 달라는 문의에 묵묵부답이던 판매자 김 씨.

그런데 몇 시간 뒤, 김 씨가 인천의 한 은행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당일 발급이 되는지 빨리 발급해서 갈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해서 거래 내역을 보게 된 거예요."]

초조해 하는 김 씨의 행동에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은행 직원.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20대 초반의 어린 손님이었는데 통장에 잔액도 많고, 당일 즉시 발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주변 출입문을 쳐다본다든가 불안한 행동을 보여서…."]

네, 들으신 20대 초반의 김 씨.

정확히는 만 19세였습니다.

하지만, 계좌에는 며칠 새 수십 명으로부터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입금된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부용/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큰 금액이 계좌 이체된 부분이 있고, 고액을 인출하려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김 씨.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순금 판매를 미끼로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피의자 범행 기간이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었는데 1억 9천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엿새 동안 김 씨에게 금값을 지불한 사람은 무려 27명.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실제 골드바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박승우/인천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까지는 사기 피해 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27명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왜 모두 다 속아 넘어갔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는 피해자들 모두가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금을 구매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그곳에서 쌀이나 진액 이런 걸 가상화폐로 결제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다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커뮤니티 안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써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파는 걸 꾸준히 봐 왔던 거였습니다.

순금 75그램을 구매한 이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물건이 일주일 안에 오면 187.5그램을 (더) 구입하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구매자들 대부분은 싸게 구매한 순금을 시중 금은방에 시세대로 되팔면 골드바 한 개당 현금 수십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본인이 구매한 금을 재판매했을 때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이OO/피해자/음성변조 :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고 크고 있어서 애들한테 쓰려던 거죠."]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1억 9천여만 원.

피해자들은 적게는 37.5그램에서 많게는 500그램 가까이 순금을 사겠다며 김 씨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박승우/인천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피해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주부들로 확인됐고요. 주부다 보니까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비싼 금을 싸게 내놓는다."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죠.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11만 원에 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아주 몇백 돈 사. 사서 떼부자 되지 그러면."]

특히,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값비싼 물건을 산다면 반드시 얼굴을 보는 직거래를 해야 그나마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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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치솟는 금값에 SNS 파고든 사기…잡고 보니?
    • 입력 2019-04-24 08:42:02
    • 수정2019-04-24 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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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금값,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금값 시세를 검색해 보시면 지난 반년 동안 꾸준히 올랐는데요.

그런데 "순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다면 혹하시죠?

이걸 노리고 순금 판매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대였습니다.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요즘 금 한 돈, 그러니까 3.75그램 사는 데 얼마나 들까요?

먼저 금은방을 돌며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금 3.75그램에 얼마죠?) 지금 3.75그램이 (도매가) 18만 7천 원요."]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동네 사람 싸게 해 달라 그러면 19만 원에도 팔고…."]

여러 금은방을 돌아봤는데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순금 3.75그램에 대략 19만 원 안팎.

10배인 37.5그램짜리 골드바를 사려면 적어도 190만 원 이상은 줘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50대 주부 이 모 씨는 이 순금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금을 그쪽에서 판다고 연락이 왔어요. 글이 올라왔어요."]

이 씨가 지난해 가을 가입해서 활동하던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순금 판매 글이 올라온 건데요.

순금 10돈, 37.5그램을 현금 50%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쓰는 가상화폐 50%를 받고 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순금 37.5그램짜리 골드바 한개를 살 경우 현금 110만 원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가상화폐로 치르면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OO/피해자/음성변조 : "구입할 수 있냐고 제가 문의했죠. 제가 75그램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씨는 판매자인 김 모 씨에게 현금 220만 원을 송금하고 금 75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받는데) 보름 정도 걸린다기에 일단은 일주일 안에 보내 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연락이 없더라고요."]

빨리 배송해 달라는 문의에 묵묵부답이던 판매자 김 씨.

그런데 몇 시간 뒤, 김 씨가 인천의 한 은행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당일 발급이 되는지 빨리 발급해서 갈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해서 거래 내역을 보게 된 거예요."]

초조해 하는 김 씨의 행동에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은행 직원.

그런데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직원/음성변조 : "20대 초반의 어린 손님이었는데 통장에 잔액도 많고, 당일 즉시 발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주변 출입문을 쳐다본다든가 불안한 행동을 보여서…."]

네, 들으신 20대 초반의 김 씨.

정확히는 만 19세였습니다.

하지만, 계좌에는 며칠 새 수십 명으로부터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입금된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부용/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큰 금액이 계좌 이체된 부분이 있고, 고액을 인출하려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의심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힌 김 씨.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순금 판매를 미끼로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피의자 범행 기간이 4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이었는데 1억 9천여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엿새 동안 김 씨에게 금값을 지불한 사람은 무려 27명.

그렇다면, 이 가운데 실제 골드바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박승우/인천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까지는 사기 피해 신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남습니다.

27명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왜 모두 다 속아 넘어갔을까 하는 건데요.

이유는 피해자들 모두가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금을 구매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그곳에서 쌀이나 진액 이런 걸 가상화폐로 결제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했다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커뮤니티 안에서 현금과 가상화폐를 써서 다양한 물건을 사고파는 걸 꾸준히 봐 왔던 거였습니다.

순금 75그램을 구매한 이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OO/피해자/음성변조 : "물건이 일주일 안에 오면 187.5그램을 (더) 구입하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연락이 없더라고요."]

구매자들 대부분은 싸게 구매한 순금을 시중 금은방에 시세대로 되팔면 골드바 한 개당 현금 수십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박승우/인천 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본인이 구매한 금을 재판매했을 때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구매했다고…."]

[이OO/피해자/음성변조 : "아이들이 아직 대학생이고 크고 있어서 애들한테 쓰려던 거죠."]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액은 1억 9천여만 원.

피해자들은 적게는 37.5그램에서 많게는 500그램 가까이 순금을 사겠다며 김 씨의 계좌에 돈을 보냈습니다.

[박승우/인천미추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 "피해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주부들로 확인됐고요. 주부다 보니까 교육비나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 비싼 금을 싸게 내놓는다."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죠.

[금은방 주인/음성변조 : "11만 원에 파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아주 몇백 돈 사. 사서 떼부자 되지 그러면."]

특히,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값비싼 물건을 산다면 반드시 얼굴을 보는 직거래를 해야 그나마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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