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돌입

입력 2019.04.24 (10:28) 수정 2019.04.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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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4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총 17명 명의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오늘 중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통해 내일 전체 회의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며, 정개특위 위원의 3/5, 즉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개특위는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위원이 6명, 나머지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12명이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자 공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개혁 법안"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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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돌입
    • 입력 2019-04-24 10:28:35
    • 수정2019-04-24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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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심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4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와 위원 총 17명 명의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선거제와 공수처법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오늘 중 정개특위 간사 논의를 통해 내일 전체 회의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선거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되며, 정개특위 위원의 3/5, 즉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개특위는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 위원이 6명, 나머지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12명이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준 연동형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 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법안이자 공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한 공천개혁 법안"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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