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재판부, 증인 김백준 구인장 발부…“병원·자택 신문도 가능”

입력 2019.04.24 (15:32) 수정 2019.04.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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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오늘(24일)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어제(23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이 아닌 병원이나 자택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이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달 8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자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벌였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소환이 예정된 증인은, 김 전 기획관(다음달 8일)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다음달 10일)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신문에 대해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항소심에서도 초기에 그런 뜻을 말씀드렸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모욕적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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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항소심 재판부, 증인 김백준 구인장 발부…“병원·자택 신문도 가능”
    • 입력 2019-04-24 15:32:27
    • 수정2019-04-24 15:54:48
    사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오늘(24일)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어제(23일) 열린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이 아닌 병원이나 자택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이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다음달 8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자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벌였습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소환이 예정된 증인은, 김 전 기획관(다음달 8일)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다음달 10일) 2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신문에 대해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항소심에서도 초기에 그런 뜻을 말씀드렸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모욕적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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