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5월1일, 학교는 가는 데 은행과 우체국은 문 열까?

입력 2019.04.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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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도시의 구청 공무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우리는 일 하는데 옆 구청은 휴무래요. 어디가 잘 못된 건가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느 공무원은 휴일이고, 다른 공무원은 일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아이들 학교는 분명 정상 등교인데, 병원과 은행은 문을 열까.

근로자의 날마다 겪는 이런 혼선이 왜 생기는 건지, 팩트체크 K에서 알아본다.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흔히 말하는 휴일(休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이 있다.

법정 공휴일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이날 관공서들은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쉰다. 매주 일요일과 3.1절 등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 그리고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달력에 빨간 날로 색칠돼 있다.

반면 근로자들이 휴식을 보장받는 법정 휴일은 두 가지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55조 2항) 즉 그동안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쉬는 건 회사 취업 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휴일에 이미 쉬고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을 두고 매년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에 대해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다.

우체국은 문 여나요?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이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혼란이 많은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떨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 종합병원들은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도 자율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쉬는 공무원과 일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쉬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에도 서울시와 25개 구청 직원의 80% 이상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게 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올해도 근로자의 날 휴무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를 줄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날을 정상 근무 하는 곳도 적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복무 조례상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올해 민원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다.

경기도도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자체 중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는 성남과 부천, 안양, 시흥, 광명, 의왕 등 15곳이다. 나머지는 정상 운영하거나 혹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시민들로서는 어느 자치단체가 문을 열고, 문을 닫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3년과 2015년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고 설명했다.

근무하면 경제적 보상해줘야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불법이 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면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법에 정한 금전적 보상, 즉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과 가산임금은 꼭 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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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5월1일, 학교는 가는 데 은행과 우체국은 문 열까?
    • 입력 2019-04-25 07:01:02
    팩트체크K
"지방 대도시의 구청 공무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우리는 일 하는데 옆 구청은 휴무래요. 어디가 잘 못된 건가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어느 공무원은 휴일이고, 다른 공무원은 일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아이들 학교는 분명 정상 등교인데, 병원과 은행은 문을 열까.

근로자의 날마다 겪는 이런 혼선이 왜 생기는 건지, 팩트체크 K에서 알아본다.

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

흔히 말하는 휴일(休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 휴일이 있다.

법정 공휴일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다. 이날 관공서들은 문을 닫고 공무원들은 쉰다. 매주 일요일과 3.1절 등 국경일, 1월 1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설 연휴, 추석 연휴, 성탄절 그리고 각종 선거 투표일을 지칭한다. 달력에 빨간 날로 색칠돼 있다.

반면 근로자들이 휴식을 보장받는 법정 휴일은 두 가지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다.

주 휴일은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55조 2항) 즉 그동안 민간 기업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쉬는 건 회사 취업 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공휴일에 이미 쉬고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을 두고 매년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 의식을 다지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법정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5월 1일에 대해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된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 1일은 휴일이 아니다.

우체국은 문 여나요?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하는 게 원칙이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우체국의 경우 혼란이 많은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한다. 단, 우체국 택배 방문접수와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은행은 어떨까.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주식과 채권시장은 휴업에 들어간다. 단 은행은 일부 법원과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한다.

일반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하는데, 대형 종합병원들은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도 자율휴무지만, 문을 여는 곳이 많다.


쉬는 공무원과 일하는 공무원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맞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쉬는 곳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에도 서울시와 25개 구청 직원의 80% 이상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게 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올해도 근로자의 날 휴무할 예정이다.

하지만 복무 조례상 특별휴가를 줄 근거가 없어 근로자의 날을 정상 근무 하는 곳도 적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도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복무 조례상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게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의 5개 자치구는 모두 올해 민원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했다.

경기도도 시군별로 제각각이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자체 중 근로자의 날 휴무를 결정한 지자체는 성남과 부천, 안양, 시흥, 광명, 의왕 등 15곳이다. 나머지는 정상 운영하거나 혹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시민들로서는 어느 자치단체가 문을 열고, 문을 닫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13년과 2015년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직무 성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고 설명했다.

근무하면 경제적 보상해줘야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불법이 되나.

회사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면 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법에 정한 금전적 보상, 즉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과 가산임금은 꼭 해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였으나 위에 따른 임금을 추가로 받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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