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전 靑 비서관 기소…조국·임종석 무혐의

입력 2019.04.25 (10:05) 수정 2019.04.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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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17명의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특정 인사에게 면접 관련 자료가 건네지는 등 특혜 제공된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이후 적임자가 없다며 진행 중이던 환경공단 임원 공모를 중단한 뒤 재공모를 실시해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와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 씨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대해 상의하기는 했지만, 사퇴 압박을 하거나 임원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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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25 1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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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6개 기관의 17명의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특정 인사에게 면접 관련 자료가 건네지는 등 특혜 제공된 정황을 포착했는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 모 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이후 적임자가 없다며 진행 중이던 환경공단 임원 공모를 중단한 뒤 재공모를 실시해 노무현 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와 노무현재단 출신 인사를 이사장과 상임감사로 임명했습니다.

환경공단 임원에서 탈락한 박 씨는 지난해 8월 환경부 유관 사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에 대해 상의하기는 했지만, 사퇴 압박을 하거나 임원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반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박 비서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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