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대오 기자 “윤지오, 장자연 문건 봤을 리 없어”

입력 2019.04.25 (10:27) 수정 2019.04.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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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연 문건’ 원본은 봉은사 은밀한 곳에 파묻어 놨고 명확한 특징 있어
- “유장호(메니저)와 봉은사 주차장에서 봤다.“는 윤지오 씨 주장 이해 안가
- 故장자연 유족,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픈 순수한 분들인데... ”돈 때문에 사건 덮었다? 수목장했다?“ 윤씨 허위주장에 화가 나
- A4용지 2장에 수십명 ‘이름’ 적힌 문건? 결코 존재안해... 6~7명 추측할 수 있는 수준
- 윤씨의 성추행 증언 용기는 격려하고파... 다만 (그녀 때문에) 장자연 사건 본질 흐려질까 안타까워.
- 윤씨 인터뷰 포함 각종 언론보도 상당히 오염돼 있어... 차분히 진실 찾는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25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오 기자 (장자연 문건 최초 보도)



▷ 김경래 :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목격자, 유일한 증언자 이렇게 불려왔던 윤지오 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 윤지오 씨가 또 출국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출국을 했고. 그전에는 김수민 작가라는 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윤지오 씨를 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어떻게 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했던 분입니다. 이쪽 기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대오 기자 직접 모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오 기자, 안녕하세요?

▶ 김대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고소할 때 박훈 변호사하고 김대오 기자께서 앞에서 기자회견하시는 걸 봤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조금 울먹이시더라고요, 김대오 기자께서.

▶ 김대오 : 제가 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훈 변호사랑은 친구 사이이기도 한데 2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둘이 이야기하다가도 울먹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깊은 사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엊그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를 고소까지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윤지오 씨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있으면 보도를 한다거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고소까지 한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대오 : 고소인이 김수민이라는 SNS 작가죠.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책을 1권 냈는데 일단 김수민 씨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윤지오 씨가 먼저 SNS를 통해서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출판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출판에 도움을 준 사람은 또 다른 윤지오 씨의 지인인 거고요. 한데 윤지오 씨가 북콘서트가 취소되고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의혹이 있는 과정 속에서 취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수민 작가에 대해서는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윤지오 씨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은 문건 내용과는 관계없고 진술과는 관계없고 당사자들 간의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모욕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소송을 건 것을 사실 대중들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윤지오 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훈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근거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 뜻이 뭡니까?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를 이용하고 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간의 주고받은 SNS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어떤 한 부분에만 있지 않고 사적인 부분, 건강을 서로 챙겨주는 부분 그리고 또 검찰 재조사위원회와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또 고 장자연 씨와의 인연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김수민 씨가 윤지오 씨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민 씨의 주장은 1차적으로 장자연 씨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 김경래 : 윤지오 씨가요?

▶ 김대오 : 예,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는 이 문건을 봉은사,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문건이 태워진 자리에서 봤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서의 일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다의 근거가 되는데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금전을 모으고 어떻게 유명세를 떨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쉽게 얘기하면 후원금을 모으고 책을 많이 팔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대오 : 그렇죠.

▷ 김경래 :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건을 봉은사에서 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장자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거네요.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장자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친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친하지 않았다. 이건 취재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오 기자는.

▶ 김대오 : 저는 연예부 기자만 30년을 했죠.

▷ 김경래 : 유명하시죠.

▶ 김대오 : 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이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연예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납득이 간다는 거죠?

▶ 김대오 :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신인 연기자들 간에 서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회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회사는 같은 회사 다니면 거의 모두 다 알잖아요. 단합대회도 하고 서로 부서가 달라도 업무관계에서 연결이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작품을 하지 않는 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도 신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된 배정된 매니저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제공될 때도 차량이 완벽하게 1대가 전속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아무 차나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수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윤지오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김경래 : 실제로 친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셨나요, 김 기자께서는?

▶ 김대오 : 네, 그렇죠. 윤지오 씨가 김수민 작가와 나눈 카톡 내용과 그다음에 만나서 술자리에서 가진 내용 속에서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 나를 아기라고 불렀지만 9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그러면 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건을 우연히 볼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 기자께서는?

▶ 김대오 : 문건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좀 SNS상에서는 윤지오 씨에 대해서 저격하는 글을 쓰긴 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죠?

▶ 김대오 : 과연 문건을 어디서 봤을까?

▷ 김경래 : 봉은사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 김대오 : 그런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 김경래 : 왜 성립이 안 돼요?

▶ 김대오 :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실재적으로 제가 문건을 봤을 때 유장호 씨에게 강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문건 내용의 공개만큼은 유장호 씨 본인 자신이나 아니면 기자인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결정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유족에게 문건 공개 여부와 그다음에 문건 자체를 넘기게 되는데요. 원본 문건은 유족을 유장호 씨가 만나기 전에 봉은사의 은밀한 곳에 파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오 씨가 진술이 계속 책에서 내용이 다르고 인터뷰 과정 속에서 내용이 다른데 어찌됐든 원본과 같은 경우에는 파묻어놨기 때문에 유장호 씨와 봉은사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봤다는 것은 만약에 파묻어놨던 것을 다시 파서 윤지오 씨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파묻어서 유족이 문건 가져오라 그러니까 다시 파묻었던 걸 가져오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조서상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본을 봤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 윤지오 씨도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사본을 봤는데 원본까지 봤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대오 : 전혀 그 부분은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본은 흑백 복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장과 간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빨간색으로 찍혀 있겠네요, 지장 같은 경우에.

▶ 김대오 : 그렇죠. 제가 보도했던 그 내용...

▷ 김경래 : 김 기자께서 보셨던 건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원본을 보신 거고요.

▶ 김대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얘기 진행하기 전에 아까 유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유족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김 기자께서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윤지오 씨는 김수민 씨와 나눈 카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유족들이 돈만 밝히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유족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오 씨는?

▶ 김대오 : 유족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다음에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고 윤지오 씨 주장에 따르면 금전 때문에 이 사건을 유족들이 묻었다고 카톡 내용에 밝히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취재진의 일절 접촉을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어찌 됐든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재진이건 출판 제의건 영화 제의건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지오 씨가 유족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부분, 수목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목장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실재적으로 장자연 씨 묘는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표현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가 아니라 조금은 화가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 김경래 : 아, 인간적으로요?

▶ 김대오 : 네.

▷ 김경래 : 문건 얘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문건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봤다고 윤지오 씨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 인터뷰할 때마다. 40~50명 될 때도 있고 한 30명 될 때도 있고요. 직접 보셨으니까 그런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대오 : 이 부분은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 저도 역시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소장 접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송 인터뷰 생방송 중이지만 이러한 A4지 2장에 빼곡하게 적혀진 40~50명의 명단 혹은 30명의 명단은 제 목숨을 걸고 없다는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 기자께서는 문건 전체를 봤다, 원본을.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윤지오 씨가 말하는 구체적인...

▶ 김대오 :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 김경래 : 다만 사람의 이름은 존재한다?

▶ 김대오 :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건에는 뭐가 존재했던 겁니까?

▶ 김대오 : 문건의 내용 속에서 상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직함 혹은 그런 형태로서 특정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지오 씨는. 뭐라고 했느냐면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증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대오 : 네, 저도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일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엊그제 사이에 일부 몇몇 분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탈한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이 부분은 과거사진상재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해도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유장호 그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윤지오 씨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목록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어라는 어떤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목록이 존재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 김대오 : 그 목록이라는 게 30~40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게 제가 본 원본 속에서는 아무리 추려봐도 6명, 7명밖에 추려지지 않고 실재적으로 경찰 조사에도 그렇게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문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이 몇 장인가도 굉장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윤지오 씨들의 진술들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4장을 봤다 그리고 7장을 봤다. 직접 보셨으니 몇 장이에요?

▶ 김대오 : 제가 본 문건의 장수가 사실은 여태까지 전준주라든지 아니면 또 윤지오 씨라든지.

▷ 김경래 : 가짜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4 플러스 알파예요.

▷ 김경래 : 왜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대오 : 제 추측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자연 씨의 사건과 관련된 가짜 증언이나 가짜 문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김경래 : 4 플러스 알파다. 7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김대오 :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본 7장을 봤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은 KBS에서 확보한 4장의 문건은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2장의 리스트 그러면 나머지 1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1장이 1장으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의 문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장으로는 절대...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그 얘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데 마지막 질문드리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는 사건이 진행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게 헷갈리는 게 윤지오 씨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자연 씨 사건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 김대오 : 저는 아직까지도 윤지오 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의 이른바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성추행과 같은 증언과 같은 경우에 그 어린 나이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아무리 리스트와 관련된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유일한 목격자고 증언자라는 측면에서.

▷ 김경래 :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그 부분은.

▶ 김대오 :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깨를 다독여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장자연 씨 사건이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요, 논란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대오 :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윤지오 씨의 성추행 현장 목격 부분,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김대오 기자는 쭉 오랫동안 취재하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대오 : 관행과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장자연 사건을 너무 이용을 한 측면도 강합니다. 그리고 윤지오 씨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증언이나 당시 기억들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자연 문건의 어떤 특정 대상들의 이름을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 나쁜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조금은 고인을 생각하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 어루만지고 앞으로도 연예계에서 성장해야 될 그런 여자 연예인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차분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차분하게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

▶ 김대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사건이 더 조사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김대오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죠, 김대오 기자 모시고 최근 논란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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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대오 기자 “윤지오, 장자연 문건 봤을 리 없어”
    • 입력 2019-04-25 10:27:06
    • 수정2019-04-25 16:02:46
    최강시사
- ‘장자연 문건’ 원본은 봉은사 은밀한 곳에 파묻어 놨고 명확한 특징 있어
- “유장호(메니저)와 봉은사 주차장에서 봤다.“는 윤지오 씨 주장 이해 안가
- 故장자연 유족,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픈 순수한 분들인데... ”돈 때문에 사건 덮었다? 수목장했다?“ 윤씨 허위주장에 화가 나
- A4용지 2장에 수십명 ‘이름’ 적힌 문건? 결코 존재안해... 6~7명 추측할 수 있는 수준
- 윤씨의 성추행 증언 용기는 격려하고파... 다만 (그녀 때문에) 장자연 사건 본질 흐려질까 안타까워.
- 윤씨 인터뷰 포함 각종 언론보도 상당히 오염돼 있어... 차분히 진실 찾는 노력해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25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대오 기자 (장자연 문건 최초 보도)



▷ 김경래 :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목격자, 유일한 증언자 이렇게 불려왔던 윤지오 씨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제 윤지오 씨가 또 출국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출국을 했고. 그전에는 김수민 작가라는 분이 변호사를 통해서 윤지오 씨를 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먼저.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이 어떻게 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자연 사건, 장자연 문건을 처음 보도했던 분입니다. 이쪽 기자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김대오 기자 직접 모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오 기자, 안녕하세요?

▶ 김대오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제가 고소할 때 박훈 변호사하고 김대오 기자께서 앞에서 기자회견하시는 걸 봤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봤는데 조금 울먹이시더라고요, 김대오 기자께서.

▶ 김대오 : 제가 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박훈 변호사랑은 친구 사이이기도 한데 2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둘이 이야기하다가도 울먹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깊은 사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엊그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지오 씨를 고소까지 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윤지오 씨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류가 있으면 보도를 한다거나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고소까지 한 이유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대오 : 고소인이 김수민이라는 SNS 작가죠.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고 책을 1권 냈는데 일단 김수민 씨에 대해서 지난해 6월에 윤지오 씨가 먼저 SNS를 통해서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어떻게 내야 되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김수민 작가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출판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출판에 도움을 준 사람은 또 다른 윤지오 씨의 지인인 거고요. 한데 윤지오 씨가 북콘서트가 취소되고 이 과정 속에서 마치 의혹이 있는 과정 속에서 취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김수민 작가에 대해서는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윤지오 씨에 대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은 문건 내용과는 관계없고 진술과는 관계없고 당사자들 간의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모욕죄,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소송을 건 것을 사실 대중들한테 그렇게 관심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윤지오 씨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훈 변호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근거가 뭔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이 뜻이 뭡니까?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를 이용하고 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김수민 작가와 윤지오 씨 간의 주고받은 SNS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어떤 한 부분에만 있지 않고 사적인 부분, 건강을 서로 챙겨주는 부분 그리고 또 검찰 재조사위원회와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또 고 장자연 씨와의 인연 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윤지오 씨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김수민 씨가 윤지오 씨에 대한 어떤 증언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민 씨의 주장은 1차적으로 장자연 씨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 김경래 : 윤지오 씨가요?

▶ 김대오 : 예, 그리고 또 이제 책에서는 이 문건을 봉은사,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문건이 태워진 자리에서 봤다고 주장하지만 본인 자신에게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조서의 일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용을 하고 있다의 근거가 되는데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물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금전을 모으고 어떻게 유명세를 떨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쉽게 얘기하면 후원금을 모으고 책을 많이 팔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대오 : 그렇죠.

▷ 김경래 : 장자연 씨의 죽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건을 봉은사에서 본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장자연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다, 이런 거네요.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장자연 씨에 대해서 잘 모른다. 친하지 않았다, 잘 모른다,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일단은 친하지 않았다. 이건 취재를 쭉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오 기자는.

▶ 김대오 : 저는 연예부 기자만 30년을 했죠.

▷ 김경래 : 유명하시죠.

▶ 김대오 : 했는데 충분히 그 부분이 납득이 가는 대목입니다, 연예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 김경래 : 어떤 부분이 납득이 간다는 거죠?

▶ 김대오 :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신인 연기자들 간에 서로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회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회사는 같은 회사 다니면 거의 모두 다 알잖아요. 단합대회도 하고 서로 부서가 달라도 업무관계에서 연결이를 되기도 하고. 하지만 같은 소속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작품을 하지 않는 한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매니저와 연예인과의 관계도 신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정된 배정된 매니저가 없어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제공될 때도 차량이 완벽하게 1대가 전속으로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아무 차나 타고 다녀야 되는 거고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김수민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윤지오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 김경래 : 실제로 친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셨나요, 김 기자께서는?

▶ 김대오 : 네, 그렇죠. 윤지오 씨가 김수민 작가와 나눈 카톡 내용과 그다음에 만나서 술자리에서 가진 내용 속에서 “별로 친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 나를 아기라고 불렀지만 9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로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이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그러면 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건을 우연히 볼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 기자께서는?

▶ 김대오 : 문건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제가 좀 SNS상에서는 윤지오 씨에 대해서 저격하는 글을 쓰긴 했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 김경래 : 어떤 부분이죠?

▶ 김대오 : 과연 문건을 어디서 봤을까?

▷ 김경래 : 봉은사에서 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 김대오 : 그런데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 김경래 : 왜 성립이 안 돼요?

▶ 김대오 :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실재적으로 제가 문건을 봤을 때 유장호 씨에게 강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알릴 필요성이 있다,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문건 내용의 공개만큼은 유장호 씨 본인 자신이나 아니면 기자인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유족이 결정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유족에게 문건 공개 여부와 그다음에 문건 자체를 넘기게 되는데요. 원본 문건은 유족을 유장호 씨가 만나기 전에 봉은사의 은밀한 곳에 파묻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윤지오 씨가 진술이 계속 책에서 내용이 다르고 인터뷰 과정 속에서 내용이 다른데 어찌됐든 원본과 같은 경우에는 파묻어놨기 때문에 유장호 씨와 봉은사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봤다는 것은 만약에 파묻어놨던 것을 다시 파서 윤지오 씨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파묻어서 유족이 문건 가져오라 그러니까 다시 파묻었던 걸 가져오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조서상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본을 봤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 윤지오 씨도 시간이 오래되고 그래서 사본을 봤는데 원본까지 봤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대오 : 전혀 그 부분은 헷갈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본은 흑백 복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장과 간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빨간색으로 찍혀 있겠네요, 지장 같은 경우에.

▶ 김대오 : 그렇죠. 제가 보도했던 그 내용...

▷ 김경래 : 김 기자께서 보셨던 건 빨간색으로 찍혀 있는 원본을 보신 거고요.

▶ 김대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얘기 진행하기 전에 아까 유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유족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김 기자께서는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런데 윤지오 씨는 김수민 씨와 나눈 카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유족들이 돈만 밝히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유족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대오 씨는?

▶ 김대오 : 유족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백지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세요. 그다음에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이고 윤지오 씨 주장에 따르면 금전 때문에 이 사건을 유족들이 묻었다고 카톡 내용에 밝히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고 취재진의 일절 접촉을 차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어찌 됐든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재진이건 출판 제의건 영화 제의건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지오 씨가 유족들에 대해서 표현했던 부분, 수목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목장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실재적으로 장자연 씨 묘는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유족들에 대한 표현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기자로서가 아니라 조금은 화가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 김경래 : 아, 인간적으로요?

▶ 김대오 : 네.

▷ 김경래 : 문건 얘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문건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봤다고 윤지오 씨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 인터뷰할 때마다. 40~50명 될 때도 있고 한 30명 될 때도 있고요. 직접 보셨으니까 그런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대오 : 이 부분은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 저도 역시 이번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소장 접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송 인터뷰 생방송 중이지만 이러한 A4지 2장에 빼곡하게 적혀진 40~50명의 명단 혹은 30명의 명단은 제 목숨을 걸고 없다는 말씀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김 기자께서는 문건 전체를 봤다, 원본을.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윤지오 씨가 말하는 구체적인...

▶ 김대오 :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 김경래 : 다만 사람의 이름은 존재한다?

▶ 김대오 :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사람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건에는 뭐가 존재했던 겁니까?

▶ 김대오 : 문건의 내용 속에서 상황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직함 혹은 그런 형태로서 특정은 가능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지오 씨는. 뭐라고 했느냐면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증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기가 되게 쉽거든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대오 : 네, 저도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일지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엊그제 사이에 일부 몇몇 분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탈한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 이 부분은 과거사진상재조사위원회에서 확인해도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유장호 그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그분하고 윤지오 씨 통화 내용, 녹취록을 보면 목록이나 이런 거는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어라는 어떤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목록이 존재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 김대오 : 그 목록이라는 게 30~40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게 제가 본 원본 속에서는 아무리 추려봐도 6명, 7명밖에 추려지지 않고 실재적으로 경찰 조사에도 그렇게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문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이 몇 장인가도 굉장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윤지오 씨들의 진술들이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4장을 봤다 그리고 7장을 봤다. 직접 보셨으니 몇 장이에요?

▶ 김대오 : 제가 본 문건의 장수가 사실은 여태까지 전준주라든지 아니면 또 윤지오 씨라든지.

▷ 김경래 : 가짜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대오 :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4 플러스 알파예요.

▷ 김경래 : 왜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김대오 : 제 추측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자연 씨의 사건과 관련된 가짜 증언이나 가짜 문건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김경래 : 4 플러스 알파다. 7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김대오 :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본 7장을 봤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은 KBS에서 확보한 4장의 문건은 확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윤지오 씨가 주장하는 2장의 리스트 그러면 나머지 1장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1장이 1장으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형태의 문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장으로는 절대... 리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그 얘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좀 아쉬운데 마지막 질문드리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는 사건이 진행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게 헷갈리는 게 윤지오 씨의 진술이 일부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자연 씨 사건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 김대오 : 저는 아직까지도 윤지오 씨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의 이른바 술자리에서 일어났던 성추행과 같은 증언과 같은 경우에 그 어린 나이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아무리 리스트와 관련된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유일한 목격자고 증언자라는 측면에서.

▷ 김경래 :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그 부분은.

▶ 김대오 :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어깨를 다독여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장자연 씨 사건이 약간 희석되는 느낌이 있어요, 논란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대오 :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윤지오 씨의 성추행 현장 목격 부분,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장자연 씨 사건의 본질,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김대오 기자는 쭉 오랫동안 취재하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대오 : 관행과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장자연 사건을 너무 이용을 한 측면도 강합니다. 그리고 윤지오 씨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뷰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증언이나 당시 기억들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장자연 문건의 어떤 특정 대상들의 이름을 일부러 넣으려고 하는 나쁜 세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조금은 고인을 생각하고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 어루만지고 앞으로도 연예계에서 성장해야 될 그런 여자 연예인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차분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차분하게 진실을 찾는 게 중요하다.

▶ 김대오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더 많은데 사건이 더 조사가 진행이 되면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 김대오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고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죠, 김대오 기자 모시고 최근 논란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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