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징역 1년 6개월·‘선거법’ 벌금 6백만 원 구형

입력 2019.04.25 (17:40) 수정 2019.04.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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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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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5 17:40:14
    • 수정2019-04-25 17:44:06
    사회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강제입원 지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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