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장 봉쇄, 보좌진 총동원 실력행사 나선 한국당

입력 2019.04.25 (21:04) 수정 2019.04.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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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위해 총력전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소속 의원과 보좌진까지 총동원해, 회의장이 될만한 곳들을 점거하며 실력 행사중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도 일고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국회사무처 의안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들이 만든 공수처 법 등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섭니다.

저지를 피하기 위해 법안이 팩스로 도착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의 효력 문제도 나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이 법안은 아무런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 하나를 보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시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회의장도 수십 명씩 지키고 섰습니다.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전 긴급 의총이 끝난 뒤부터 정개특위 회의가 열려온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 장소 변경을 대비해 법사위 회의실까지 3곳을 사실상 점거했습니다.

보좌진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국회법 165조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방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회의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맞섰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회의장으로 여기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일시, 회의 장소가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다지만 대치만 남은 국회, 이른바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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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장 봉쇄, 보좌진 총동원 실력행사 나선 한국당
    • 입력 2019-04-25 21:06:43
    • 수정2019-04-25 2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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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위해 총력전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소속 의원과 보좌진까지 총동원해, 회의장이 될만한 곳들을 점거하며 실력 행사중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도 일고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죄하라 사죄하라 사죄하라"]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이 국회사무처 의안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들이 만든 공수처 법 등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섭니다.

저지를 피하기 위해 법안이 팩스로 도착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팩스로 들어온 법안의 효력 문제도 나왔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이 법안은 아무런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이 하나를 보낸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시켰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회의장도 수십 명씩 지키고 섰습니다.

아예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전 긴급 의총이 끝난 뒤부터 정개특위 회의가 열려온 회의실과 사개특위 회의실, 장소 변경을 대비해 법사위 회의실까지 3곳을 사실상 점거했습니다.

보좌진까지 총동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아니냐는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국회법 165조에는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방해'라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회의가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맞섰습니다.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형량도 징역형과 벌금은 물론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회의장으로 여기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일시, 회의 장소가 전혀 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출입 금지하거나 방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다지만 대치만 남은 국회, 이른바 '동물국회'로 다시 돌아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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