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에서 시작?…‘별장 동영상’ 유통경로는

입력 2019.04.26 (21:15) 수정 2019.04.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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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2013년 초 경찰 고위 간부에게 넘어갔단 진술이 나왔다고 KBS가 어제(25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경찰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 해당 동영상이 떠돌아다녔다면, 청와대도 이를 알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입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의원이 2013년 1월 7일 기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뒤늦게 전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2013년 1월 이 의원에게 USB에 영상 파일을 담아 줬다"는 피해여성 A씨의 진술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동영상이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2013년 1월 이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동영상을 봤다"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경찰 첩보 활동도 이때쯤 시작됐고, 검찰까지 움직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동영상 첩보를 들었다"

"같은 시기 대검찰청 범정에서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 담당자는 동영상 CD를 받기 위해 별장 주인 윤중천 씨 고소사건이 진행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가는 등, 동영상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는 여전히 동영상을 입수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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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규에서 시작?…‘별장 동영상’ 유통경로는
    • 입력 2019-04-26 21:18:03
    • 수정2019-04-26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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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2013년 초 경찰 고위 간부에게 넘어갔단 진술이 나왔다고 KBS가 어제(25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경찰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상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 해당 동영상이 떠돌아다녔다면, 청와대도 이를 알았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철규 의원이, 한 매체를 통해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을 입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저널은 "이 의원이 2013년 1월 7일 기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뒤늦게 전했습니다.

또 이 의원도 최근 '피해여성 A씨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받았다'는 걸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2013년 1월 이 의원에게 USB에 영상 파일을 담아 줬다"는 피해여성 A씨의 진술이 재확인된 것입니다.

동영상이 이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2013년 1월 이후, 정치권이나 검찰에서도 "동영상을 봤다"는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경찰 첩보 활동도 이때쯤 시작됐고, 검찰까지 움직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동영상 첩보를 들었다"

"같은 시기 대검찰청 범정에서도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 담당자는 동영상 CD를 받기 위해 별장 주인 윤중천 씨 고소사건이 진행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가는 등, 동영상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청와대도 진작부터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고도 차관 임명을 강행하고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혐의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철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는 여전히 동영상을 입수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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