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강의영상 저작권은 강사가 가져…제3자 제공시 동의 필요”

입력 2019.04.27 (10:23) 수정 2019.04.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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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 영상의 저작권은 강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강사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A사의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제휴 관계에 있는 학원에서 제공받은 강사 B씨의 강의 영상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B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재판에서 문제의 강의 영상은 A사가 출판권을 지닌 '부동산학개론'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강의로 창의성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저작권은 B씨가 아니라 강의를 촬영한 학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강의 영상이 A사가 저작권을 지닌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과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은 B씨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라며 "B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다른 강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B씨가 소속 학원의 강의 촬영과 학원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는 동의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이 저작물인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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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7 10:23:10
    • 수정2019-04-27 10:25:14
    사회
학원 강의 영상의 저작권은 강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강사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와 A사의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제휴 관계에 있는 학원에서 제공받은 강사 B씨의 강의 영상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B씨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재판에서 문제의 강의 영상은 A사가 출판권을 지닌 '부동산학개론' 교과서 내용에 대한 강의로 창의성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저작권은 B씨가 아니라 강의를 촬영한 학원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의 강의 영상이 A사가 저작권을 지닌 교재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과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은 B씨 특유의 화법으로 설명한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라며 "B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돼 다른 강의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B씨가 소속 학원의 강의 촬영과 학원 인터넷 사이트 게시에는 동의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이 저작물인 강의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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