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범죄자 신상공개, ‘알 권리’인가 ‘인권침해’인가?

입력 2019.04.28 (22:29) 수정 2019.04.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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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오늘 최욱 씨 자리에 자칭 저널리즘 개그맨을 초대했습니다. 노정렬 씨입니다.

[노정렬] 반갑습니다. 개그계의 저널리즘 J 노정렬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독일 언론인 안톤 숄츠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숄 츠] 안녕하세요.

[정세진] 그리고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의 장부승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장부승]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정세진] 표창원 의원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창원] 네, 많이는 못 보고요. 가능한 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몇 편 봤습니다.

[정세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가 오고 갑니까?

[표창원] 저희들 사이에서는 사실 방송 프로그램 얘기할 여력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정세진]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네요.(웃음) 노정렬 씨는 아까 저널리즘?

[노정렬] 개그계의 저널리즘 J. 제 정렬이 J에서 온 거예요.

[정세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패널들] (웃음)
[노정렬] 이런 반응 좋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가 있던 자리가 워낙 커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소개 나왔을 때.

[노정렬] 욱이가 저보다 약간 작습니다. 딱 제자리 같고 아주 맞춤복을 입은 것처럼. 욱이야, 열심히 해라 너.

[정세진] 최욱 씨가 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예능인으로서의 외유를 가셔서 오늘 특별히 노정렬 씨를 모셨습니다.

[노정렬] 고맙습니다.

[정세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정준희, 노정렬)은 원래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노정렬] 저희 학교 1년 후배인데요. 우리 후배 중에 이렇게 든든한 후배가 있어서 늘 뿌듯하고 좋습니다.

[정세진]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조선일보에 쓴 서울외신기자클럽 전 회장으로 소개가 된 마이클 브린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지난 23일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칼럼 쓴 前 외신기자 “KBS, 영어원문까지 요구, 안기부 시절이 떠올랐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19일) 오전,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67)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KBS 기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브린 전 회장이 지난 6일 조선일보에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경위를 묻는 취재였다.” “브린 전 회장은 KBS 기자에게 ‘조선일보에 칼럼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조선일보가 이런 걸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KBS 기자는 ‘원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브린 전 회장은 원문도 보내줬다. 외국인이 민간매체에 논쟁적인 내용을 기고했다고 그 나라 공영방송이 ‘원문 좀 보자’고 나서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브린 전 회장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칼럼을 썼다고 KBS가 ‘원문을 보자’고 요청한 데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 안기부 직원이 외신기자 사무실에서 원고를 걷어가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기사들 다 보셨을 텐데요. 저희 사진도 쭉 나와서...

[숄 츠] 조금 재미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왜냐하면 한 6개월 전인가? 조선일보에서 사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저널리즘 토크쇼 J>하고 다른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테마(theme)가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저런 말했는데 J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왜 똑같은 말 안 했냐?”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계속 같이 통화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저널리스트가 저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끊었을 때도 그냥 아무 나쁜 생각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KBS)는 똑같은 마음으로 좀 그냥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한 번 확인하는 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원래 저널리스트 해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안기부’, 그런 거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저널리즘이 뭐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준희]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과 논리적 비약이 이 기사 안에 아주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건데 “기자였던 외국인이 민간 매체에게 기고했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원문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왜 외국인이 나오고 민간매체가 나오고 공영방송이 대비되는지, 그렇죠? 이게 대비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언론이 언론의 행위들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안기부가 원고를 빼앗아가는 행위”, 너무나 심한 비약이잖아요? 권위주의 시절에 실제로 안기부, 국가기관이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막 뺏고 탄압하던 것과 언론이 논평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동일한 어떤 논리적인 수준으로 얘기될 수 있는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노정렬] 팩트체크(fact check)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J기자가 마이클 브린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실제 어떤지 확인이 좀 됐습니까?

[정세진] 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웃음)

[노정렬] 왜냐하면 정세진 MC밖에 답변을..

[정세진] 네, 제가 저희 취재기자의 대변인으로서

[정준희] 되게 궁금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되게 따지듯이 (웃음)

[장부승] 순간 최욱 씨를 보는 줄 알았어요. (웃음)

[노정렬] 객관적으로.

[표창원] 여당 의원(정세진), 야당 의원(노정렬) 같은 (웃음)

[노정렬] 국민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정세진] 저희 취재를 했던 기자는 저희 기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절한 말씨를 가진 기자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 통화 내용> *김 기자의 육성 위주로 발췌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김빛이라] 다름이 아니라 4월 초에 조선일보에 칼럼 쓰셨잖아요.
[마이클 브린] 네

[김빛이라]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추모 공간으로 적절한가
[마이클 브린] 네

[김빛이라] 김대중 고문이 마이클 브린 씨의 칼럼을 인용해서 다시 칼럼을 쓰신 것도 보셨나요?
[마이클 브린] 아뇨.

[김빛이라] 아 읽진 않으셨어요.
[마이클 브린] 예.

[김빛이라] 혹시 그 칼럼을 쓰실 때 어떻게 부탁을 받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쓰신 건가요?
[마이클 브린] 제 생각대로 썼어요.

[김빛이라] 쓰신 칼럼이 영어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어로 쓰신 건가요?
[마이클 브린] 영어로요.

[김빛이라] 아, 영어군요. 한국어 번역은 누가 한 건가요? 그럼 저희가 혹시 그 영어로 쓰신 원문도 볼 수가 있을까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SNS로?
[마이클 브린] 네, 이메일로 보낼게요.

[김빛이라] 그니까 영어로 쓰신 게 번역된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 지금 보내드렸어요.
[마이클 브린] Okay, all right. thanks.

[김빛이라] Okay, thanks.
[마이클 브린] Bye.//

[정세진] 강압적인 태도라는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일단 그 부분이 들어갔던 것 그리고 ‘안기부 시절’ 이 표현이 가장 실제 기자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숄 츠] 그렇죠.

[정세진] 자기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걸 안기부 직원이, 예전을 떠오르게 했다는 표현 자체가.

[숄 츠] 안기부는 옛날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94년, 그때는 아직도 안기부 같은 단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의 납치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비밀경찰 같은 그런 역할인데 고문하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한테 KBS 기자가 무슨 위협을 했나? 아니면 진짜 그냥 빨리 줘라,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안기부)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정준희] 기자라면 다른 기자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압박을 느낀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약자도 아니고 어린 아이라거나 무슨 언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언론을 대했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동일한 공포감이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다면 왜 취재 당시에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듭니다.

[정세진] 지난 24일,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KBS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특정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시켰거나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했을 것’이라고 몰아갔다.” “KBS가 이 문제에 견해가 다르면 자신들만의 논평을 내보내면 된다. 그러지 않고 다른 언론의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던 홍위병 같은 행태다.”라고 썼습니다.

[정준희] 이 부분이 핵심인데 논평과 공격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논평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복화술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화술이라는 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을 시키느냐’ 결국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수준 낮게 “너 이거 더 써줘.” “이름만 빌려줘.” 물론 그런 행태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2010년에 언론학 논문 한 편을 보면, 주요 신문사의 사설과 외부 칼럼 사이에 얼마만큼 일치도가 있는가를 조사한 게 있어요.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면 93.7%가 나옵니다, 일치도가. 배치되는 것들이 1.6% 밖에 안돼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게 97%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칼럼니스트(columnist)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이념적 성향의 일치도예요. 실제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집 방침과 어긋나는 외부 필자들의 기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솔직한 고백은 뭐냐 하면, 유보시키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치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권이 하고 있는 역할들인 것이죠.

[정세진] ‘안기부’라는 단어만 안 나왔어도 참,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요.

[숄 츠] 그리고 ‘홍위병’도 여기 이런 단어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 같은 역사 보면 만약에 누가 그 나치 시대의 ‘너희들 게슈타포(Gestapo) 같아’, 아니면 동독에 대해서는 ‘스타지(Stasi)’ 같은 이런 거 (비유)하면 정말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이게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쓰지 않는 단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단어 쓰는 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준희] ‘자기들과 의견 다르다고 홍위병이라고 공격하는 조선일보’ 이러면 어떨까요?

[노정렬] (공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세진] 교수님 그만하세요. (웃음)

[숄 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세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프로그램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대부분 학생, 여성, 노인들이었죠? 일상에 불안감을 더해준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보도는 어떠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표창원]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범죄 사건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꾸 과거 사건들이 매칭(match)돼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 강남의 원룸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방화 후 살인사건과 너무 유사성이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당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고요.

[정세진] 일단 언론에서 초반에 강조한 부분은 ‘조현병’ 전력입니다. 서울신문, 4월 18일자에 <폭력 전과‧조현병 앓는 ‘동네 무법자’ 체포된 뒤 “음해세력 있다” 횡설수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한국일보 <경찰 안이한 대응 ‘진주 묻지마 살인’ 불렀다 - 40대 조현병 환자, 자신 아파트에 방화 후 이웃 주민에 칼부림>, 조선일보는 <불길 피해 뛰쳐나온 주민에 무차별 칼부림 - 조현병 40대 준비한 휘발유로 방화>, 동아일보도 <이웃의 묻지마 칼부림 한 달 전 막을 수 있었다 - 조현병 전력 40대 아파트 불낸 뒤 대피하던 주민 무차별 흉기 공격>, 한겨레는 <진주 방화 살해범 ‘이웃 갈등’ 올해만 7차례 신고 됐지만… -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비정상적 행동으로 마찰 잦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다 조현병을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경찰의 관리 문제를 많이 부각을 했었고 이제 와서는 조금씩 어떤 개선 방안들에 대한 어떤 특집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준희] 우리가 육하원칙이 기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언제나 ‘왜’를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를 찾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왜’를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금방 갖다 붙이는 이 지나친 관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 비(非)정신질환자 10만 명 당 68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정신질환자로 등록됐거나 이런 진단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외려 범죄율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흔히 ‘responsible reporting(책임감 있는 보도)’이라고 해서 이런 뭔가 정신 질환이라든가 병력에 관련된 것을 원인의 일부로 보도하는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들이 1990년대 이후로 나오고 있고 꾸준히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숄 츠] 작년 10월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 잇따라 발생... 대체 어떤 질환이길래?> 이런 걸 보니까 이와 같은 스토리에서 사진도 나오는데 그 사진은 바로 ‘13일의 금요일’ 같은 영화 같은 사진, 그런 분위기, 완전히 공포성 만드는 스토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 (될 확률이 높게) 생기는, 피해자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표창원] 안 그래도 이 사건 나오고 나서 기자 분들이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좀 예상이 된다. 어떤 보도가 나올지. 가해자를 괴물시하고 엄한 처벌, 그다음에 아마 왜 못 막았느냐에 대한 관련기관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반복됐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우리 ‘조승희’라는 사람이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30여 명을 살해했던 그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의 접근, 미국 사회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를 비롯한 그 사회 전체의 접근, 이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준희] 되게 쉬운 공식이예요. 그러니까 사건 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쉽사리 원인을 이제 조현병으로 돌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이제 경찰에 묻고 세 번째로 대안은 사실은 별거 없는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에요. 2017년 사건도 그랬고, 18년 사건도 그랬고 거의 똑같은 포뮬러(formula)입니다.

[정세진] 이번 사건 보도도 역시 예전과 똑같았다. 달라진 바가 없다.

[숄 츠]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체포하자, 아니면 미리미리 그냥 어떤 정신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area(특정 구역) 같은 아니면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같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문 기사들 읽어보면 그냥 국민들 이거 읽어보고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그런데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체 과정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준희] 저는 이 보도 바로 나올 때 보면서 되게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언론학자로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들었어요. 지금처럼 매체가 많아진 시대에 사건사고 보도에 갖는 의미가 뭘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정주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이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중에 ‘어떤 사회적인 상관성이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널리즘 윤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건사고의 보도는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불행하다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라고 하는데 자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지나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되거든요. 선정주의만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프의 과정에서, 논리적 점프의 과정에서 좀 무리한 보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불행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근본적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창원] 정신과 질환은. 대단히 좀 주관적인 평가가 근본이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느냐? 질환이냐? 기질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신경증이냐? 또는 성격장애냐? 아니면 정신병이냐? 이런 구분도 대단히 좀 경계선상에 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자꾸 강력범죄와 정신질환이 연결되어버리면 혹시라도 내가 조금 정서적인 문제, 기분장애 또는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 가족과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겁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병원에 가는 것조차 정신질환자로 아예 낙인찍혀버리고 강력범죄자의 예비자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러면 아예 가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통계의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정신질환자의 수는 대단히 심각한 일부에 불과하고, 그분들 중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자의 수는 일반인 샘플과 비교해봤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의 문제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건 초기에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정세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던져준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건 발생 다음 날 18일에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서 다섯 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경찰의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가) 된 건 맞죠?

[표창원] 네, 신상공개 결정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고요.

[정세진] 왜 그랬을까요?

[표창원] 사회적 관심이죠, 결국 여론의 압박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늦어졌을 때, 언론 보도 그리고 인터넷상의 또는 SNS상에서의 여론들이 경찰을 압박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부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렬] 저는 공개를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네티즌들 (반응을) 들어가면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왜 이런 무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느냐? 심지어 사형 제도도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동안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를 조금 언급해주시죠.

[표창원] 강서구 PC방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노래방 주인이었죠?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변경석’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그 일가족을 살해했던 ‘김성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최근 사례들입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신상공개 규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8조 2항인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이 잔인하다’는 요건이 하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하거나 자백을 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다음 마지막에 ‘미성년자가 아닐 때’, 이 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신상공개가) 필요하냐?’를 판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진] 우리나라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정준희] 언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원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거의 공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4년 ‘지존파 사건’이나 96년 ‘막가파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기억하시겠지만 조폭 얼굴, 문신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형태였다가 2004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인권침해라면서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경찰이 설득해서, 범인을 설득해서 얼굴을 공개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12월에 붙잡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예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려서 이거를 나중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들이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경찰청의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서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서 이때는 또 외려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되게 중요한 사건, 2009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정세진] 당시 조선일보 사설 2009년 2월 2일자 사설이었는데요. <反사회적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범에게까지 신원 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 공익 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중앙일보는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실었는데요.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겨레는 <한겨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한겨레 빼고는 대부분은 다 공개 쪽으로 언론들이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창원] 그것 역시 언론사의 자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조금 독특한 특징인데 이러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신상공개를 강제화 규정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또다시 ‘피의사실공표(被疑事實公表)’죄라는 게 있어서 기소 전에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이나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처벌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의 요구와 ‘피의사실공표’죄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법에 규정하는 것이고요.

[정준희] 정확한 지적이신 게 우리나라 언론이 부담을 국가에 떠넘기는 형태예요. 사실은 물론 법적인 어떤 체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공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 지상파 3사라든가 종편 4사는 말할 것도 없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 일간지들이 다 공개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없고 이득은 훨씬 더 큰 상태, 대중들의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 더 많은 클릭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했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법적 판단을 떠나서 사실 언론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부승] 일본 언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NHK 방송 가이드라인(guide-line; 보도 지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개한다, 만다, 익명 보도를 한다, 실명 보도를 한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죄 가해자라든지 피의자를 익명보도를 할지 실명보도를 할지 여부는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NHK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돼있어요. TV도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신장애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판명이 되거나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TV도쿄 방송국의 자체 보도 지침입니다. 그리고 간사이TV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실명보도를 하다가도 경찰이라든가 전문의에 의해서 이것은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익명 보도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정신질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판단이 돼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것인데 이 사람을 실명 보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언론사들은 대개 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정세진] 미국에서는 이런 얼굴 다 공개를 하잖아요? 특히 지난 2017년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했던, 마트에 잠깐 간 사이에 아이를 그냥 차에 두고 방치했던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돼서 저희는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부승]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이라는 게 그야말로 입건이에요, 입건. 음주운전으로 잡혀도 다 찍고 그냥 뭐든지 다 찍거든요. 나중에 기소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조건 다 찍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퍼블릭 레코드(public record)’, 공적 기록이라고 해서요, 다 공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요, 머그샷만 수집해서 다 이렇게 실어놓는 개인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머그샷이. 그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거 내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죠. 돈을 주면 내려줍니다. 다만 이제 그걸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면 협박죄가 되니까 사진을 먼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와서 내 사진을 왜 올려놨냐? 그러면 돈을 주면 그걸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렇게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표창원] 미국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은 공익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의 얼굴을 바로 사진을 찍게 되어 있고 이것을 경찰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올려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퍼 나르거나 공개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사후에 소송이 일어날 때죠.

[숄 츠] 제 생각에는 얼마나 흉악해도 이런 거 정말 신상공개하면 누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 있는 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범죄하고 관계없는 사람까지 처벌 주는 게 그거는 좋은 범죄 예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진] 예전에 흉악범 유영철 사건이 있었을 때 얼굴 공개와 관련돼서 이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영상> MBC 뉴스데스크 ‘유가족에 발길질’ / 2004. 7. 26.

[앵커] 유 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이 경찰에게 발길질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제지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화면을 보시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유영철이 수감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산을 든 50대 여성이 전경들의 틈을 뚫고 나와 유 씨에게 달려듭니다. 경찰의 발길질에 가슴팍을 차인 이 여성은 계단 아래로 밀려 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이문동 엄마’라는 이 여성은 지난 6월 서울 이문동에서 피살된 전 모씨의 어머니였습니다.

[형사과장] 양손이 피의자를 호송하고 있었으니까 발밖에 없으니까 발로 제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충분히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기자] 유 씨가 떠난 뒤 스트레스에 울분까지 겹친 전 씨의 어머니는 결국 몸져 누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그 놈이 우리 딸을 어쨌는가… 착한 딸을 왜 말도 없이 죽였는가, 묵사발로…//

[정세진] 표창원 의원님, 저때 기억이 나시는지?

[표창원] 너무 기억이 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법도 없었고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지 숙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부분은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그런데 유영철이 처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씌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은 분노를 하신 거죠.

[정세진] 유가족이 가서 벗기려고 그럴 때 경찰이 저렇게까지 과잉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표창원]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을 보호하려고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하는 경찰.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실 해당되는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동 반응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죠.

[정준희] 유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피의자가) 얼굴 가리는 걸 보면 분노하는 모습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가려?’ 이거거든요. 저놈 얼굴이라도 보여야 뭔가 이렇게 죄를 제대로 인정받거나

[장부승] 망신당해봐라.

[정준희] 그렇죠,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이 명예형(名譽刑; 범죄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형벌)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법이 단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얼굴도 공개되고 망신당하고 욕먹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뭔가 당해야 그나마 라도 분노가 풀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표창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민적인 분노 표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된다고 느끼느냐면 첫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정세진] 피해자에 대한.

[표창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으신 피해자나 유가족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그 범죄자,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냥 가해자가 누구냐,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코패스냐, 조현병이냐 또는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어떻게 생겼다’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범죄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리의 근대 이후에 현대적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은 무엇인지 시민의 성숙한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정세진] 네, 표창원 의원님 오늘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 주셨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나와 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표창원] 감격스럽고요. (웃음)

[정세진] 아니, 그런 말씀을 (웃음)

[표창원] 왜냐하면 늘 언론의 감시 대상이잖아요, 저희가. 감시 대상이고 제가 하는 말이나 올리는 SNS 글 하나에서 혹시 비판이나 공격할 여지가 있으면 흠씬 두드려 맞고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도 되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늘 낮은 자세로 듣고 반성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세진] 너무 의원님 다되셨다. (웃음) 예전에 그 전과 너무 다르셔서.

[패널들] (웃음)

[정준희] 제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던 모습이… (웃음)

[정세진] 그냥 의원직을 떼고 말씀해주신다면, 편하게.

[표창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정세진] 지금까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보도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창원] 고맙습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외신 베끼기 논란인 특파원 칼럼 문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가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라는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미국 뉴욕시 분위기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칼럼이 보도된 이후 이 내용이 지난 7일에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김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덕훈]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정세진] 저도 처음 기사를 딱 봤을 때는 그냥 수치 관련된 내용들이라 ‘이게 무슨 표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걸 표절로 본 거예요? 지금?

[김덕훈] 일단 문제의 기사가 4월 12일에 중앙일보의 ‘글로벌 아이’라는 연재 코너에 나온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월 7일에 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 칼럼이 총 6문단인데 이 중 5문단의 도입부와 그다음에 서술 방식이 대단히 유사했고 그다음에 인용 사례로 든 것과 그다음에 통계자료까지 아예 똑같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달러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15달러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실제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월 16만 7900개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 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 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세에서 24세의 연령층에서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가 크게 늘었다.” 주로 이러한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정세진] 그냥 들어보면 이게 표절인지 베끼기인지 전혀 못 느껴요.

[김덕훈] 맞습니다.

[정세진] 기사를 다 보셨을 텐데요. 노정렬 씨도 보셨죠?

[노정렬] 본인이 직접 뛰어야 하는데 뛰지 않고 남의 외신 기사를 이렇게 짜깁기하고 베껴왔다는 것은 참 양심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가 역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Shame on you, you’re fake news….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패널들] (웃음)

[노정렬]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정세진] 어떻게 해요? (웃음)

[노정렬] 좀 웃어주세요.

[장부승] 최욱 씨와는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정세진] 중간평가 들어갑니다.

[장부승] 정말 충격입니다.

[정세진] 장부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장부승] 상당히 충격이네요. (웃음)

[정세진] 적응이 안 되시나요? (웃음)

[장부승] 새로운 스타일이라서. 지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정세진] 숄츠 기자, 원문 다 보시고 기사도 봤고. 똑같습니까?

[숄 츠] 처음에 보면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 이건 정말 그냥 카피했는데 번역만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장부승]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대로 베껴서 번역한 건데, 이 정도 수준도 사실은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언론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 언론까지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노정렬]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미디어 관련 교수님이나 민언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자 공학을 전공하는 아주대 김동근 교수님이 ‘이거 봐라?’

[장부승] 감동근.

[정세진] 감동근. 이름이 감동근.

[노정렬] 감동근인가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어내시는지 영어도 물론 잘하시고 사회 시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콕 집어낸 것 같습니다.

[정세진] 인터뷰 기사가 어디 실렸던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아기 업고 재우면서 우연히 이 특파원 칼럼을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기사였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이, 아기 재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보면서 기사를 보는 것이어서 그렇게 기사를 자주 보고 외신도 많이 보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잡아낸 것 같습니다.

[정준희] 그런데 이게 실제 기사를 보고 표절을 그냥 잡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세진] 그렇죠.

[정준희] 의심을 해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우리가 인용과 재인용이 있어요. 논문을 쓸 때도. 그러니까 인용은 원 출처를 직접 보고 하는 것, 출처를 밝히면서. 그런데 재인용은 원 출처를 보고 쓴 어떤 1차적인 문헌을 다시 보고 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재인용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인용을 했다고 하는 걸 밝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출처만을 밝히면.

[정세진] 그럼 왜 출처라도 안 밝혔을까요?

[정준희] 학자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 재인용은 약간 창피한 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원저(原著)까지 찾아보는 노력은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욕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 출처를 그대로 인용한 거면 일반적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는 넘어가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본 건 월스트리트저널인데 마치 원래를 본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심리가 사실은 저는 이 행간에서 읽히고 있어요.

[정세진] 진짜요?

[정준희] 네.

[정세진] 이 칼럼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감동근 교수는 중앙일보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4월 2일자 칼럼도 지적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외신을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 내용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7,000유로 이하의 소액 재판에 로봇 판사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감 교수는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이 3월 26일 자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 기사를 보고 작성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 “퓨처리즘(Futurism)의 기사도 짜깁기에 활용됐다”라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시는 교수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칼럼처럼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덕훈]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AI 판사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통계 같은 건 이미 공개된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통계를 내가 인용해서 내가 번역까지 하면서 기사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본인은 이제 억울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세진]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희] 이 부분은 상당부분 저는 관행적인 것이라 따라서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아마 방어적일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글 쓰는 사람 있어?’ 아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표절에 관련한 윤리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용이 됐던 그 내용들의 기사들은, 사실은 그 자기 기사는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원 출처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당연한 관행으로 취급하는 것,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시점이 온 거죠.

[장부승]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요, 왜냐하면 신문기사에 적용되는 인용상의 윤리 기준과 학술 논문에 적용되는 인용상의 윤리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신문 칼럼을 쓰는데 신문 칼럼이라는 건 다른 글에 비해서 글자 수 제한이 아주 엄격합니다. 1,830자에 딱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그 작은 칼럼 같지만 그거 쓰려면 저도 엄청나게 몇 시간씩 공부하고 조사하고 리서치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밝힌다? 숫자별로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칼럼을 쓸 수가 없어요, 대략 큰 덩어리에서 몇 개의 인용 소스(source)를 밝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노정렬] 그런데 참, 이 심 특파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김덕훈] 중앙일보 측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심 뉴욕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무가 정지가 됐고, 조만간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회사 측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일보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진] 중앙일보가 4월 12일에 온라인 기사로 사과문을 먼저 올렸습니다. 비판 여론은 하지만 계속됐고 그래서 4일 뒤에 지면으로 다시 한 번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표절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홈페이지에서 해당 칼럼을 삭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보고 내부 검증을 강화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 문화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심하게 준다거나 망신스러운 상황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11년에 ‘세리 호리츠(Sari Horwitz)’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성 기자인데 이분이 ‘애리조나 리퍼블릭(Arizona Republic)’의 기사를 표절한 게 드러나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자기의 직접 명의로 사과문을 2면인가 굉장히 크게 게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이제 위기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네.

[김덕훈] 이게 굳이 외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언론사들끼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혹은 2시 넘어서 석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방송사 기자들이 그 신문의 내용과 사례까지 맞춰서 그걸 그대로 저녁 뉴스에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하는 습관들이 수십 년씩 든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장부승] 그걸 업계 전문 용어로 ‘우라까이’(다른 기사를 베껴서 내용을 바꿔 쓰는 행위)

[김덕훈] ‘우라까이’라고 하죠.

[패널들] (웃음)

[정준희] 자유롭지 못 하죠, 대부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세진] KBS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 KBS 런던 특파원이 외신이 아닌 중앙일보의 기사를 베껴 쓴 것이 드러나서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김덕훈] 말씀대로 이제 지난 해, 2018년 2월 8일에 당시 KBS 런던 특파원이던 박재용 기자가 <‘BBC 방송사고’ 부산대 켈리 교수 가족, 상 탔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게재 직후에 바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표절 대상이 된 기사는 중앙일보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논란이 일자 이제 저희 런던 특파원, 당시 런던 특파원이 개인적으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사과를 했고, 또 이 사안이 점점 더 커져서 KBS 공정방송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인사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

[정세진] 기사 표절을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덕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8조를 보면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은 표절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 보도의 표절 금지’,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시청각 자료의 저작권 보호’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BS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사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윤리 강령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저작권법 제136조를 봐야 하는데요. 이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내놓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이 이렇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환경 상에서 표절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세진] 이런 사태가 벌어진, 중앙일보 외신 표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제부, KBS 안에도 있는데요. 국제부는 보통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나요?

[김덕훈] 국제부는 주로 외국에서 벌어진, 당연하게도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취합을 해서 국내에서 언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많이 보는 출처가 당연하게도 외신입니다. 그중에서도 AP, AFP, 로이터(Reuters)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의 기사를 번역한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외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활동이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된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라든가 사건사고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칼럼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 들어가거나 혹은 굉장히 은밀한 취재인데 마치 우리 것처럼 바꿔낼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숄 츠] 옛날에 사실 이런 정보, 인포메이션(information),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되게 파워(power)가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역할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TMI 시대잖아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 구별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노정렬] 숄츠 씨, 몰라서 물어보는데 TMI가 뭐예요?

[숄 츠] Too Much Information.

[노정렬] 아..

[패널들] (웃음)

[노정렬] Too much information. I don’t like that. Hey, journalists, reporters. Not fake news but real news.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네, 이렇게.

[패널들] (웃음)

[장부승] 문화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요? 최욱에서 이제 노정렬로 이 임팩트(impact)가 거대한 문화 충격을 가져옵니다.

[노정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준희] 문화지체 현상이.. (웃음)

[노정렬] 아.. TMI

[장부승] 컬쳐 쇼크(culture shock)입니다, 진짜.

[정준희] 인터넷 시대에 우리 기사 표절 같은 게 자꾸 드러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더블 체킹(double-check)이 가능한 정보 시대가 됐고 누구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외국어 구사 능력도 상당히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 취재를 하거나 특파원 취재를 한다는 건 어떤 건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정세진] 김덕훈 기자는 굉장히 이른 연차에 특파원을 갔다 왔잖아요.

[김덕훈] 네, 맞습니다.

[정세진] 물론, 워싱턴이나 이런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특파원이었습니다.

<김덕훈 기자, 케냐 특파원 시절 리포팅 영상 모음>

[김덕훈] 드디어 사하라 사막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 장벽 안까지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우물은 이 근방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일반적인 소의 평균수명 15살보다도 3년이나 더 길게 건강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건데요. 수의사와 사육사들의 각별한 관리 덕분입니다.//

[정세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김덕훈] 아프리카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발생하는 사건이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제가 ‘몇 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걸 발제를 해도 어차피 뉴스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아프리카 내의 이슈를 제가 골라서 기획뉴스로 제가 발로 뛰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예요.

[정준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특파원을 통해서 취재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그러면 현장감을 위한 뉴스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리라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옷깃 올리고

[정세진] 샹젤리제 거리에서

[장부승] 에펠탑을 뒤에 딱 놓고

[정준희] 에펠탑 놓고 찍는 거. 미국 하면 뉴욕 같은 데서 찍는 거.

[장부승]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나오는 거.

[정준희]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빅 벤 놓고 찍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단히 관습적인 것들을 그냥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다. 외에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정세진] 예전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2010년에 나온 내용 중에 한국 특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특파원의 경우 주업이 골프이고 부업이 기사 작성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한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1990년대까지는 일상화된 현상이라고 한다. 취재는 한국대사관 공보관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현지지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특파원단이라는 일종의 종족 친목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탈하는 구성원은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다.”

[장부승] 우리는 그런 스트링어(Stringer; 비상근 통신원)라든가 이런 스태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합에서 나가고 있는 분들도 혼자 나가면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면으로 나오는 정보량도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무슨 6자회담이 있거나 무슨 정상회담이 있거나 큰 뭐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보관을 통해서 뭔가 듣거나 아니면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풀(full)로 몇 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듣고 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써 무슨 골프를 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준희] 출장을 오셨거나 특파원 하시는 분들의 취재를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국)현지에서? 딱 어떤 느낌이드냐 하면 한국에서의 기자가 취급받는 것과 외국인으로서, 기자로서 취재하는 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예약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서 막 문 두들긴다고 해서 (인터뷰)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식 방식으로 취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와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깨달아요. 그러고 나면 취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에 현지에서 그냥 잘 알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을 엮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게 현지어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취재 기반과 이런 것들을 갖춰가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도 1년, 2년 보상 식으로 보내주는 특파원 제도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세진]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정준희] 그러니까 그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단위인 거죠.

[정세진] 그렇다면 이런 관행, 외신 베끼는 관행 또는 국제 뉴스의 이렇게 품질 저하.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없는 건지, 그대로 관행처럼 있던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건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해지거든요. 제도가 너무 커서.

[장부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특파원을 좀 오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거기 현장에서 현장감각과 언어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해외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은 만약에 그쪽 경력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데스크라든가 경영진으로 가는 길은 본인이 포기를 해야겠죠.

[노정렬] I think so, you are exactly right. very good.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패널들] (웃음)

[장부승] 어렵더라도 좀 정공법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숄 츠] 만약에 지금 2년, 3년 말고 만약에 가게 되면 5년, 8년이나 가야 한다면 그러면 사람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준희]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보내거나 보내고 싶게 만들거나 그래야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덕훈] 마지막으로 그 기간을 길게 하는 문제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특파원 한 번 가면 애들 학교비용 내주지 체제, 월급 외에 체제, 그 나라에서는 체제비 주지. 이 보상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가려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차라리 보상을 줄이자.

[패널들] (웃음)

[김덕훈] 보상을 줄이면 갈 사람만 가겠죠.

[노정렬] 갔다 왔다고..

[정세진] 김덕훈 기자 덕분에 KBS 특파원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정렬 씨, 노잼의 전형을 좀 (웃음)

[노정렬] 노정렬 재미있다가 노잼이죠?

[장부승] 그 뜻이었어요? (웃음)

[정세진] 마무리로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로 오늘의 내용들을 좀 브리핑(briefing) 해주시면?

[노정렬] 저널리즘 J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임자, 우리 저널리즘 J가 대한민국 모두의 사랑을 받길 바라. 본인은 저널리즘 J가 좋아, 아주 좋아 정의를 위해 머리가 올인(all in)할 때까지 가는 거야. 이 사람도 저널리즘 J를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좋아합니다. 위대한 저널리즘 확실히 위대하게 단디 언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따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행동하는 양심의 저널리즘 J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분의 저널리즘 J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주의 기원이 모여서 창조경제 중심의 우리 저널리즘 J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함께해주실 겁니까? (전·현직 대통령 성대모사)

[정세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노정렬] 감사합니다. 짜깁기와 베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널리즘이 너덜리즘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세진] 오늘 노정렬 씨, 시간 내주셔서. 최욱 씨 빈자리가 엄청 큰데 메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부승] 최욱 씨 돌아올 수 있나요?

[정세진] 시청률을 보고 (웃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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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널리즘 토크쇼J] 범죄자 신상공개, ‘알 권리’인가 ‘인권침해’인가?
    • 입력 2019-04-28 23:25:08
    • 수정2019-04-28 23:36:50
    저널리즘 토크쇼 J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입니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오늘 최욱 씨 자리에 자칭 저널리즘 개그맨을 초대했습니다. 노정렬 씨입니다.

[노정렬] 반갑습니다. 개그계의 저널리즘 J 노정렬입니다.

[정세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표창원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정세진] 독일 언론인 안톤 숄츠 기자 나와 주셨습니다.

[숄 츠] 안녕하세요.

[정세진] 그리고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의 장부승 교수님도 함께합니다.

[장부승]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정세진] 표창원 의원께서는 저희 프로그램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표창원] 네, 많이는 못 보고요. 가능한 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몇 편 봤습니다.

[정세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얘기가 오고 갑니까?

[표창원] 저희들 사이에서는 사실 방송 프로그램 얘기할 여력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없습니다.

[정세진]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네요.(웃음) 노정렬 씨는 아까 저널리즘?

[노정렬] 개그계의 저널리즘 J. 제 정렬이 J에서 온 거예요.

[정세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패널들] (웃음)
[노정렬] 이런 반응 좋습니다.

[정세진] 최욱 씨가 있던 자리가 워낙 커서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소개 나왔을 때.

[노정렬] 욱이가 저보다 약간 작습니다. 딱 제자리 같고 아주 맞춤복을 입은 것처럼. 욱이야, 열심히 해라 너.

[정세진] 최욱 씨가 이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 좀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예능인으로서의 외유를 가셔서 오늘 특별히 노정렬 씨를 모셨습니다.

[노정렬] 고맙습니다.

[정세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정준희, 노정렬)은 원래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노정렬] 저희 학교 1년 후배인데요. 우리 후배 중에 이렇게 든든한 후배가 있어서 늘 뿌듯하고 좋습니다.

[정세진]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야기에 앞서서, 지난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 저희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세월호 참사 5주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잠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조선일보에 쓴 서울외신기자클럽 전 회장으로 소개가 된 마이클 브린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 지난 23일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칼럼 쓴 前 외신기자 “KBS, 영어원문까지 요구, 안기부 시절이 떠올랐다”>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지난주 금요일(19일) 오전, 영국 언론인 마이클 브린(67) 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은 KBS 기자가 걸어온 전화를 받았다. 브린 전 회장이 지난 6일 조선일보에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 경위를 묻는 취재였다.” “브린 전 회장은 KBS 기자에게 ‘조선일보에 칼럼 내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고 조선일보가 이런 걸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KBS 기자는 ‘원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브린 전 회장은 원문도 보내줬다. 외국인이 민간매체에 논쟁적인 내용을 기고했다고 그 나라 공영방송이 ‘원문 좀 보자’고 나서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브린 전 회장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칼럼을 썼다고 KBS가 ‘원문을 보자’고 요청한 데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 안기부 직원이 외신기자 사무실에서 원고를 걷어가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기사들 다 보셨을 텐데요. 저희 사진도 쭉 나와서...

[숄 츠] 조금 재미있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왜냐하면 한 6개월 전인가? 조선일보에서 사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저널리즘 토크쇼 J>하고 다른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테마(theme)가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저런 말했는데 J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다. 그래서 왜 똑같은 말 안 했냐?” 그래서 한 20분, 30분 정도 계속 같이 통화를 하고 그래서 당연히 다른 저널리스트가 저한테 연락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게,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다 얘기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고 끊었을 때도 그냥 아무 나쁜 생각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KBS)는 똑같은 마음으로 좀 그냥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한 번 확인하는 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원래 저널리스트 해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안기부’, 그런 거 나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저널리즘이 뭐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준희]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과 논리적 비약이 이 기사 안에 아주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건데 “기자였던 외국인이 민간 매체에게 기고했다고 해서 공영방송이 원문을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왜 외국인이 나오고 민간매체가 나오고 공영방송이 대비되는지, 그렇죠? 이게 대비가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언론이 언론의 행위들을 하는 건데, 이것을 이례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권위주의 시대의 안기부가 원고를 빼앗아가는 행위”, 너무나 심한 비약이잖아요? 권위주의 시절에 실제로 안기부, 국가기관이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막 뺏고 탄압하던 것과 언론이 논평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동일한 어떤 논리적인 수준으로 얘기될 수 있는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노정렬] 팩트체크(fact check)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J기자가 마이클 브린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실제 어떤지 확인이 좀 됐습니까?

[정세진] 네, 질문을 하시는 건지? (웃음)

[노정렬] 왜냐하면 정세진 MC밖에 답변을..

[정세진] 네, 제가 저희 취재기자의 대변인으로서

[정준희] 되게 궁금한 것처럼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되게 따지듯이 (웃음)

[장부승] 순간 최욱 씨를 보는 줄 알았어요. (웃음)

[노정렬] 객관적으로.

[표창원] 여당 의원(정세진), 야당 의원(노정렬) 같은 (웃음)

[노정렬] 국민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정세진] 저희 취재를 했던 기자는 저희 기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절한 말씨를 가진 기자였습니다.

<김빛이라 기자 통화 내용> *김 기자의 육성 위주로 발췌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김빛이라] 다름이 아니라 4월 초에 조선일보에 칼럼 쓰셨잖아요.
[마이클 브린] 네

[김빛이라]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추모 공간으로 적절한가
[마이클 브린] 네

[김빛이라] 김대중 고문이 마이클 브린 씨의 칼럼을 인용해서 다시 칼럼을 쓰신 것도 보셨나요?
[마이클 브린] 아뇨.

[김빛이라] 아 읽진 않으셨어요.
[마이클 브린] 예.

[김빛이라] 혹시 그 칼럼을 쓰실 때 어떻게 부탁을 받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쓰신 건가요?
[마이클 브린] 제 생각대로 썼어요.

[김빛이라] 쓰신 칼럼이 영어로 쓰신 건가요? 아니면 한국어로 쓰신 건가요?
[마이클 브린] 영어로요.

[김빛이라] 아, 영어군요. 한국어 번역은 누가 한 건가요? 그럼 저희가 혹시 그 영어로 쓰신 원문도 볼 수가 있을까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SNS로?
[마이클 브린] 네, 이메일로 보낼게요.

[김빛이라] 그니까 영어로 쓰신 게 번역된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 지금 보내드렸어요.
[마이클 브린] Okay, all right. thanks.

[김빛이라] Okay, thanks.
[마이클 브린] Bye.//

[정세진] 강압적인 태도라는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일단 그 부분이 들어갔던 것 그리고 ‘안기부 시절’ 이 표현이 가장 실제 기자한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숄 츠] 그렇죠.

[정세진] 자기가 이렇게 취재를 한 걸 안기부 직원이, 예전을 떠오르게 했다는 표현 자체가.

[숄 츠] 안기부는 옛날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 94년, 그때는 아직도 안기부 같은 단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되게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의 납치하는, 공포(스럽게) 하는 그런 비밀경찰 같은 그런 역할인데 고문하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이 사람한테 KBS 기자가 무슨 위협을 했나? 아니면 진짜 그냥 빨리 줘라,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안기부)는. 그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정준희] 기자라면 다른 기자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압박을 느낀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약자도 아니고 어린 아이라거나 무슨 언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언론을 대했을 때 느끼는 공포감과 동일한 공포감이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다면 왜 취재 당시에 얘기를 안 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듭니다.

[정세진] 지난 24일,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언론·필자 공격하는 홍위병 KBS>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KBS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특정 내용의 칼럼을 쓰도록 시켰거나 의도적으로 다르게 번역했을 것’이라고 몰아갔다.” “KBS가 이 문제에 견해가 다르면 자신들만의 논평을 내보내면 된다. 그러지 않고 다른 언론의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던 홍위병 같은 행태다.”라고 썼습니다.

[정준희] 이 부분이 핵심인데 논평과 공격의 차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논평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얘기한 것 가운데 ‘복화술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화술이라는 게 ‘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을 시키느냐’ 결국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게 수준 낮게 “너 이거 더 써줘.” “이름만 빌려줘.” 물론 그런 행태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예전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실제로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2010년에 언론학 논문 한 편을 보면, 주요 신문사의 사설과 외부 칼럼 사이에 얼마만큼 일치도가 있는가를 조사한 게 있어요.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면 93.7%가 나옵니다, 일치도가. 배치되는 것들이 1.6% 밖에 안돼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그게 97%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칼럼니스트(columnist)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이념적 성향의 일치도예요. 실제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집 방침과 어긋나는 외부 필자들의 기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솔직한 고백은 뭐냐 하면, 유보시키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치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편집권이 하고 있는 역할들인 것이죠.

[정세진] ‘안기부’라는 단어만 안 나왔어도 참, 오늘 다루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요.

[숄 츠] 그리고 ‘홍위병’도 여기 이런 단어 나오는 게 사실 되게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일 같은 역사 보면 만약에 누가 그 나치 시대의 ‘너희들 게슈타포(Gestapo) 같아’, 아니면 동독에 대해서는 ‘스타지(Stasi)’ 같은 이런 거 (비유)하면 정말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이게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쓰지 않는 단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단어 쓰는 게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준희] ‘자기들과 의견 다르다고 홍위병이라고 공격하는 조선일보’ 이러면 어떨까요?

[노정렬] (공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세진] 교수님 그만하세요. (웃음)

[숄 츠]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세진]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이 프로그램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 부상자 대부분 학생, 여성, 노인들이었죠? 일상에 불안감을 더해준 진주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한 보도는 어떠했는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표창원]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범죄 사건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자꾸 과거 사건들이 매칭(match)돼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 강남의 원룸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방화 후 살인사건과 너무 유사성이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특히 피해자분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당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고요.

[정세진] 일단 언론에서 초반에 강조한 부분은 ‘조현병’ 전력입니다. 서울신문, 4월 18일자에 <폭력 전과‧조현병 앓는 ‘동네 무법자’ 체포된 뒤 “음해세력 있다” 횡설수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한국일보 <경찰 안이한 대응 ‘진주 묻지마 살인’ 불렀다 - 40대 조현병 환자, 자신 아파트에 방화 후 이웃 주민에 칼부림>, 조선일보는 <불길 피해 뛰쳐나온 주민에 무차별 칼부림 - 조현병 40대 준비한 휘발유로 방화>, 동아일보도 <이웃의 묻지마 칼부림 한 달 전 막을 수 있었다 - 조현병 전력 40대 아파트 불낸 뒤 대피하던 주민 무차별 흉기 공격>, 한겨레는 <진주 방화 살해범 ‘이웃 갈등’ 올해만 7차례 신고 됐지만… -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비정상적 행동으로 마찰 잦아> 이런 제목의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다 조현병을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뒤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경찰의 관리 문제를 많이 부각을 했었고 이제 와서는 조금씩 어떤 개선 방안들에 대한 어떤 특집 기사들이 많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준희] 우리가 육하원칙이 기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왜’가 제일 나중에 들어가는 게 언제나 ‘왜’를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왜’를 찾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왜’를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금방 갖다 붙이는 이 지나친 관습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2015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를 보면 비(非)정신질환자 10만 명 당 68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정신질환자로 등록됐거나 이런 진단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외려 범죄율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공포가 사실은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흔히 ‘responsible reporting(책임감 있는 보도)’이라고 해서 이런 뭔가 정신 질환이라든가 병력에 관련된 것을 원인의 일부로 보도하는 것들은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들이 1990년대 이후로 나오고 있고 꾸준히 그것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숄 츠] 작년 10월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조현병 환자 살인 사건 잇따라 발생... 대체 어떤 질환이길래?> 이런 걸 보니까 이와 같은 스토리에서 사진도 나오는데 그 사진은 바로 ‘13일의 금요일’ 같은 영화 같은 사진, 그런 분위기, 완전히 공포성 만드는 스토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 (될 확률이 높게) 생기는, 피해자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표창원] 안 그래도 이 사건 나오고 나서 기자 분들이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좀 예상이 된다. 어떤 보도가 나올지. 가해자를 괴물시하고 엄한 처벌, 그다음에 아마 왜 못 막았느냐에 대한 관련기관에 대한 공격들이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패턴이 매번 똑같이 반복됐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 우리 ‘조승희’라는 사람이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30여 명을 살해했던 그 사건에 대한 미국 언론의 접근, 미국 사회의 접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최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 대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를 비롯한 그 사회 전체의 접근, 이제 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조금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준희] 되게 쉬운 공식이예요. 그러니까 사건 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쉽사리 원인을 이제 조현병으로 돌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이제 경찰에 묻고 세 번째로 대안은 사실은 별거 없는 그러니까 이거의 반복이에요. 2017년 사건도 그랬고, 18년 사건도 그랬고 거의 똑같은 포뮬러(formula)입니다.

[정세진] 이번 사건 보도도 역시 예전과 똑같았다. 달라진 바가 없다.

[숄 츠] 사실 오히려 조금 더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체포하자, 아니면 미리미리 그냥 어떤 정신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면 정말 어떤 area(특정 구역) 같은 아니면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같은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문 기사들 읽어보면 그냥 국민들 이거 읽어보고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그런데 이건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체 과정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준희] 저는 이 보도 바로 나올 때 보면서 되게 끔찍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느끼면서 근본적으로, 언론학자로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다시 들었어요. 지금처럼 매체가 많아진 시대에 사건사고 보도에 갖는 의미가 뭘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선정주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이슈다’라고 하는 어떤 판단 중에 ‘어떤 사회적인 상관성이 있을까?’ 라는 거거든요. 사실 저널리즘 윤리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건사고의 보도는 사회적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인데 ‘불행하다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좀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라고 하는데 자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지나친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그런 일로 가게 되거든요. 선정주의만으로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프의 과정에서, 논리적 점프의 과정에서 좀 무리한 보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불행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근본적 기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창원] 정신과 질환은. 대단히 좀 주관적인 평가가 근본이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느냐? 질환이냐? 기질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신경증이냐? 또는 성격장애냐? 아니면 정신병이냐? 이런 구분도 대단히 좀 경계선상에 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자꾸 강력범죄와 정신질환이 연결되어버리면 혹시라도 내가 조금 정서적인 문제, 기분장애 또는 다른 사람과 대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 가족과의 불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겁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병원에 가는 것조차 정신질환자로 아예 낙인찍혀버리고 강력범죄자의 예비자인 것처럼 보여질까봐 그러면 아예 가는 횟수가 줄어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통계의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되는 정신질환자의 수는 대단히 심각한 일부에 불과하고, 그분들 중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자의 수는 일반인 샘플과 비교해봤을 때 ‘그것이 과연 정당하냐?’의 문제에서 ‘정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사건 초기에 정신질환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정세진]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던져준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사안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사건 발생 다음 날 18일에 경찰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서 다섯 명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후 거의 모든 언론이 경찰의 신상공개 방침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 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가) 된 건 맞죠?

[표창원] 네, 신상공개 결정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고요.

[정세진] 왜 그랬을까요?

[표창원] 사회적 관심이죠, 결국 여론의 압박이 가장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에서 신상공개 결정이 늦어졌을 때, 언론 보도 그리고 인터넷상의 또는 SNS상에서의 여론들이 경찰을 압박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런 부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정렬] 저는 공개를 잘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네티즌들 (반응을) 들어가면 굉장히 좀 살벌합니다. 왜 이런 무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하느냐? 심지어 사형 제도도 부활시켜라.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세진] 그동안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를 조금 언급해주시죠.

[표창원] 강서구 PC방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노래방 주인이었죠?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변경석’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그 일가족을 살해했던 ‘김성관’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가 최근 사례들입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신상공개 규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규정을 보면 8조 2항인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행이 잔인하다’는 요건이 하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하거나 자백을 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그다음 마지막에 ‘미성년자가 아닐 때’, 이 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신상공개가) 필요하냐?’를 판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세진] 우리나라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정준희] 언론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원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거의 공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4년 ‘지존파 사건’이나 96년 ‘막가파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기억하시겠지만 조폭 얼굴, 문신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형태였다가 2004년에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경우 인권침해라면서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나중에 경찰이 설득해서, 범인을 설득해서 얼굴을 공개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4년 12월에 붙잡힌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예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려서 이거를 나중에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들이 쫓아가는 그런 형태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경찰청의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서 피의자 보호 규정을 마련해서 이때는 또 외려 경찰들이 피의자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되게 중요한 사건, 2009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에 대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요.

[정세진] 당시 조선일보 사설 2009년 2월 2일자 사설이었는데요. <反사회적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게 옳다>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습니다. “강호순처럼 인간이기를 포기한 연쇄살인범에게까지 신원 보호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볼 때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시민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것 이상 공익 효과가 크다.”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중앙일보는 <공익 위해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름‧얼굴 공개>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실었는데요. “‘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한겨레는 <한겨레 원칙은 이렇습니다> “<한겨레>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공인이 아닌 이상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상 공개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적·형사법적 측면을 두루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한겨레 빼고는 대부분은 다 공개 쪽으로 언론들이 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표창원] 그것 역시 언론사의 자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조금 독특한 특징인데 이러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신상공개를 강제화 규정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또다시 ‘피의사실공표(被疑事實公表)’죄라는 게 있어서 기소 전에 수사 기관이 피의 사실이나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면 처벌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중의 요구와 ‘피의사실공표’죄 사이에 간극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법에 규정하는 것이고요.

[정준희] 정확한 지적이신 게 우리나라 언론이 부담을 국가에 떠넘기는 형태예요. 사실은 물론 법적인 어떤 체계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공개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 지상파 3사라든가 종편 4사는 말할 것도 없이, 한겨레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사, 일간지들이 다 공개를 선택한 것은 그것이 주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없고 이득은 훨씬 더 큰 상태, 대중들의 분노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 더 많은 클릭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했다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법적 판단을 떠나서 사실 언론 스스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고, 대중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부승] 일본 언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NHK 방송 가이드라인(guide-line; 보도 지침)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개한다, 만다, 익명 보도를 한다, 실명 보도를 한다.’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범죄 가해자라든지 피의자를 익명보도를 할지 실명보도를 할지 여부는 경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NHK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스스로의 판단 하에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돼있어요. TV도쿄 같은 경우에 보면 정신질환에 의해서 정신장애자가 저지른 범죄라고 판명이 되거나 추정이 되는 경우에는 익명보도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TV도쿄 방송국의 자체 보도 지침입니다. 그리고 간사이TV의 경우에도 비슷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실명보도를 하다가도 경찰이라든가 전문의에 의해서 이것은 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익명 보도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정신질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형사책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판단이 돼서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것인데 이 사람을 실명 보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의 언론사들은 대개 이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정세진] 미국에서는 이런 얼굴 다 공개를 하잖아요? 특히 지난 2017년 미국령 괌에서 자녀를 차량에 방치했던, 마트에 잠깐 간 사이에 아이를 그냥 차에 두고 방치했던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이른바 ‘머그샷(mugshot;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가 돼서 저희는 굉장히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부승]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머그샷이라는 게 그야말로 입건이에요, 입건. 음주운전으로 잡혀도 다 찍고 그냥 뭐든지 다 찍거든요. 나중에 기소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기소가 되든 안 되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무조건 다 찍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찍힌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퍼블릭 레코드(public record)’, 공적 기록이라고 해서요, 다 공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하냐 하면요, 머그샷만 수집해서 다 이렇게 실어놓는 개인 웹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머그샷이. 그러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거 내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죠. 돈을 주면 내려줍니다. 다만 이제 그걸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면 협박죄가 되니까 사진을 먼저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와서 내 사진을 왜 올려놨냐? 그러면 돈을 주면 그걸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은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제정하지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저렇게 인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표창원] 미국은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은 공익정보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의 얼굴을 바로 사진을 찍게 되어 있고 이것을 경찰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올려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이 퍼 나르거나 공개하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늘 사후에 소송이 일어날 때죠.

[숄 츠] 제 생각에는 얼마나 흉악해도 이런 거 정말 신상공개하면 누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그냥 사람들이 호기심 있는 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 권리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범죄하고 관계없는 사람까지 처벌 주는 게 그거는 좋은 범죄 예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세진] 예전에 흉악범 유영철 사건이 있었을 때 얼굴 공개와 관련돼서 이런 해프닝도 있었거든요.

<영상> MBC 뉴스데스크 ‘유가족에 발길질’ / 2004. 7. 26.

[앵커] 유 씨에게 달려들던 피해자 유족이 경찰에게 발길질을 당해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제지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화면을 보시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유영철이 수감된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산을 든 50대 여성이 전경들의 틈을 뚫고 나와 유 씨에게 달려듭니다. 경찰의 발길질에 가슴팍을 차인 이 여성은 계단 아래로 밀려 바닥에 나뒹굴어졌습니다. ‘이문동 엄마’라는 이 여성은 지난 6월 서울 이문동에서 피살된 전 모씨의 어머니였습니다.

[형사과장] 양손이 피의자를 호송하고 있었으니까 발밖에 없으니까 발로 제지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충분히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만한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해서…

[기자] 유 씨가 떠난 뒤 스트레스에 울분까지 겹친 전 씨의 어머니는 결국 몸져 누웠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그 놈이 우리 딸을 어쨌는가… 착한 딸을 왜 말도 없이 죽였는가, 묵사발로…//

[정세진] 표창원 의원님, 저때 기억이 나시는지?

[표창원] 너무 기억이 나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법도 없었고 신상 공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되지 숙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부분은 범죄 피의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그런데 유영철이 처음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씌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은 분노를 하신 거죠.

[정세진] 유가족이 가서 벗기려고 그럴 때 경찰이 저렇게까지 과잉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표창원]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연쇄살인범을 보호하려고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하는 경찰. 이렇게 비춰졌는데 사실 해당되는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동 반응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죠.

[정준희] 유족들이나 당사자들이 (피의자가) 얼굴 가리는 걸 보면 분노하는 모습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네가 뭘 잘했다고 얼굴을 가려?’ 이거거든요. 저놈 얼굴이라도 보여야 뭔가 이렇게 죄를 제대로 인정받거나

[장부승] 망신당해봐라.

[정준희] 그렇죠, 이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이 명예형(名譽刑; 범죄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형벌) 쪽이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이 법이 단죄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가 얼굴도 공개되고 망신당하고 욕먹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대중들에게 뭔가 당해야 그나마 라도 분노가 풀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표창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국민적인 분노 표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된다고 느끼느냐면 첫째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정세진] 피해자에 대한.

[표창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으신 피해자나 유가족 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그 범죄자, 가해자에 대한 비난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냥 가해자가 누구냐,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코패스냐, 조현병이냐 또는 그의 얼굴을 공개하고 ‘어떻게 생겼다’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범죄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리의 근대 이후에 현대적인 ‘죄형 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은 무엇인지 시민의 성숙한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언론에서 거의 다루질 않아요.

[정세진] 네, 표창원 의원님 오늘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와 주셨는데 <저널리즘 토크쇼 J>에 나와 주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표창원] 감격스럽고요. (웃음)

[정세진] 아니, 그런 말씀을 (웃음)

[표창원] 왜냐하면 늘 언론의 감시 대상이잖아요, 저희가. 감시 대상이고 제가 하는 말이나 올리는 SNS 글 하나에서 혹시 비판이나 공격할 여지가 있으면 흠씬 두드려 맞고 살아왔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도 되나, 정치인의 입장에서. 늘 낮은 자세로 듣고 반성하고 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세진] 너무 의원님 다되셨다. (웃음) 예전에 그 전과 너무 다르셔서.

[패널들] (웃음)

[정준희] 제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던 모습이… (웃음)

[정세진] 그냥 의원직을 떼고 말씀해주신다면, 편하게.

[표창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정세진] 지금까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보도 내용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창원] 고맙습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외신 베끼기 논란인 특파원 칼럼 문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12일, 중앙일보가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라는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미국 뉴욕시 분위기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칼럼이 보도된 이후 이 내용이 지난 7일에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사설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J>의 김덕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덕훈] 안녕하십니까? 김덕훈입니다.

[정세진] 저도 처음 기사를 딱 봤을 때는 그냥 수치 관련된 내용들이라 ‘이게 무슨 표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걸 표절로 본 거예요? 지금?

[김덕훈] 일단 문제의 기사가 4월 12일에 중앙일보의 ‘글로벌 아이’라는 연재 코너에 나온 심재우 뉴욕 특파원의 칼럼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월 7일에 의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중앙일보 칼럼이 총 6문단인데 이 중 5문단의 도입부와 그다음에 서술 방식이 대단히 유사했고 그다음에 인용 사례로 든 것과 그다음에 통계자료까지 아예 똑같았습니다.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달러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또 “최저임금 15달러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실제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월 16만 7900개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 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 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세에서 24세의 연령층에서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가 크게 늘었다.” 주로 이러한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정세진] 그냥 들어보면 이게 표절인지 베끼기인지 전혀 못 느껴요.

[김덕훈] 맞습니다.

[정세진] 기사를 다 보셨을 텐데요. 노정렬 씨도 보셨죠?

[노정렬] 본인이 직접 뛰어야 하는데 뛰지 않고 남의 외신 기사를 이렇게 짜깁기하고 베껴왔다는 것은 참 양심의 문제이고 실력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가 역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Shame on you, you’re fake news….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패널들] (웃음)

[노정렬]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면

[정세진] 어떻게 해요? (웃음)

[노정렬] 좀 웃어주세요.

[장부승] 최욱 씨와는 또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정세진] 중간평가 들어갑니다.

[장부승] 정말 충격입니다.

[정세진] 장부승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장부승] 상당히 충격이네요. (웃음)

[정세진] 적응이 안 되시나요? (웃음)

[장부승] 새로운 스타일이라서. 지평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정세진] 숄츠 기자, 원문 다 보시고 기사도 봤고. 똑같습니까?

[숄 츠] 처음에 보면 그렇게 쉽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 이건 정말 그냥 카피했는데 번역만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장부승]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대로 베껴서 번역한 건데, 이 정도 수준도 사실은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 언론을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미국 언론까지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노정렬]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미디어 관련 교수님이나 민언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자 공학을 전공하는 아주대 김동근 교수님이 ‘이거 봐라?’

[장부승] 감동근.

[정세진] 감동근. 이름이 감동근.

[노정렬] 감동근인가요?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어내시는지 영어도 물론 잘하시고 사회 시사적인 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콕 집어낸 것 같습니다.

[정세진] 인터뷰 기사가 어디 실렸던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아기 업고 재우면서 우연히 이 특파원 칼럼을 봤는데 어디서 본 듯한 기사였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이, 아기 재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휴대폰 보면서 기사를 보는 것이어서 그렇게 기사를 자주 보고 외신도 많이 보고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잡아낸 것 같습니다.

[정준희] 그런데 이게 실제 기사를 보고 표절을 그냥 잡아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세진] 그렇죠.

[정준희] 의심을 해야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우리가 인용과 재인용이 있어요. 논문을 쓸 때도. 그러니까 인용은 원 출처를 직접 보고 하는 것, 출처를 밝히면서. 그런데 재인용은 원 출처를 보고 쓴 어떤 1차적인 문헌을 다시 보고 쓴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재인용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인용을 했다고 하는 걸 밝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출처만을 밝히면.

[정세진] 그럼 왜 출처라도 안 밝혔을까요?

[정준희] 학자들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보통 재인용은 약간 창피한 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원저(原著)까지 찾아보는 노력은 왜 안 했어? 이런 식의 욕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 출처를 그대로 인용한 거면 일반적 있는 일이니까 거기에는 넘어가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본 건 월스트리트저널인데 마치 원래를 본 것처럼 꾸미고 싶었던 심리가 사실은 저는 이 행간에서 읽히고 있어요.

[정세진] 진짜요?

[정준희] 네.

[정세진] 이 칼럼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감동근 교수는 중앙일보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4월 2일자 칼럼도 지적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외신을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 내용을 살펴보면 “북유럽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7,000유로 이하의 소액 재판에 로봇 판사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감 교수는 김성탁 특파원의 칼럼이 3월 26일 자 “영국 데일리 메일(Daily Mail) 기사를 보고 작성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자 “퓨처리즘(Futurism)의 기사도 짜깁기에 활용됐다”라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시는 교수님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칼럼처럼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덕훈] 이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에서 AI 판사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통계 같은 건 이미 공개된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통계를 내가 인용해서 내가 번역까지 하면서 기사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조합을 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본인은 이제 억울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세진]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준희] 이 부분은 상당부분 저는 관행적인 것이라 따라서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아마 방어적일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 글 쓰는 사람 있어?’ 아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이게 계기가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윤리 기준, 표절에 관련한 윤리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용이 됐던 그 내용들의 기사들은, 사실은 그 자기 기사는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원 출처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아주 기본적인 과정들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당연한 관행으로 취급하는 것,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할 시점이 온 거죠.

[장부승]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요, 왜냐하면 신문기사에 적용되는 인용상의 윤리 기준과 학술 논문에 적용되는 인용상의 윤리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신문 칼럼을 쓰는데 신문 칼럼이라는 건 다른 글에 비해서 글자 수 제한이 아주 엄격합니다. 1,830자에 딱 맞춰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 그 작은 칼럼 같지만 그거 쓰려면 저도 엄청나게 몇 시간씩 공부하고 조사하고 리서치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밝힌다? 숫자별로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칼럼을 쓸 수가 없어요, 대략 큰 덩어리에서 몇 개의 인용 소스(source)를 밝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노정렬] 그런데 참, 이 심 특파원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김덕훈] 중앙일보 측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심 뉴욕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무가 정지가 됐고, 조만간 한국에 돌아와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채로 회사 측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김성탁 런던 특파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앙일보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진] 중앙일보가 4월 12일에 온라인 기사로 사과문을 먼저 올렸습니다. 비판 여론은 하지만 계속됐고 그래서 4일 뒤에 지면으로 다시 한 번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번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 부분을 인용해 표절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홈페이지에서 해당 칼럼을 삭제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보고 내부 검증을 강화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이었습니다.

[정준희] 우리나라 언론 문화상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같은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심하게 준다거나 망신스러운 상황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문화가 솔직히 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2011년에 ‘세리 호리츠(Sari Horwitz)’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성 기자인데 이분이 ‘애리조나 리퍼블릭(Arizona Republic)’의 기사를 표절한 게 드러나면서 3개월 무급 정직을 이제 인사 조치를 취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장이 자기의 직접 명의로 사과문을 2면인가 굉장히 크게 게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이제 위기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네.

[김덕훈] 이게 굳이 외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이제 언론사들끼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조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혹은 2시 넘어서 석간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방송사 기자들이 그 신문의 내용과 사례까지 맞춰서 그걸 그대로 저녁 뉴스에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하는 습관들이 수십 년씩 든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장부승] 그걸 업계 전문 용어로 ‘우라까이’(다른 기사를 베껴서 내용을 바꿔 쓰는 행위)

[김덕훈] ‘우라까이’라고 하죠.

[패널들] (웃음)

[정준희] 자유롭지 못 하죠, 대부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세진] KBS에서도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 KBS 런던 특파원이 외신이 아닌 중앙일보의 기사를 베껴 쓴 것이 드러나서 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김덕훈] 말씀대로 이제 지난 해, 2018년 2월 8일에 당시 KBS 런던 특파원이던 박재용 기자가 <‘BBC 방송사고’ 부산대 켈리 교수 가족, 상 탔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 게재 직후에 바로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제 표절 대상이 된 기사는 중앙일보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제 논란이 일자 이제 저희 런던 특파원, 당시 런던 특파원이 개인적으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사과를 했고, 또 이 사안이 점점 더 커져서 KBS 공정방송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인사위원회에도 회부됐습니다.

[정세진] 기사 표절을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덕훈]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8조를 보면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은 표절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뿐만 아니라 ‘(타 언론사) 보도의 표절 금지’, ‘타 출판물의 표절 금지’, ‘시청각 자료의 저작권 보호’ 등.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KBS를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사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요. 자체 윤리 강령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측면으로 넘어가면 저작권법 제136조를 봐야 하는데요. 이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사가 내놓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위반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액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이 이렇게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론 환경 상에서 표절을 근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정세진] 이런 사태가 벌어진, 중앙일보 외신 표절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제부, KBS 안에도 있는데요. 국제부는 보통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하나요?

[김덕훈] 국제부는 주로 외국에서 벌어진, 당연하게도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취합을 해서 국내에서 언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많이 보는 출처가 당연하게도 외신입니다. 그중에서도 AP, AFP, 로이터(Reuters) 같은 통신사들. 그리고 그 통신사들의 기사를 번역한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주로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외국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활동이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개된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라든가 사건사고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칼럼이나 이런 어떤 입장이 들어가거나 혹은 굉장히 은밀한 취재인데 마치 우리 것처럼 바꿔낼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숄 츠] 옛날에 사실 이런 정보, 인포메이션(information),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되게 파워(power)가 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역할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TMI 시대잖아요.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거 구별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노정렬] 숄츠 씨, 몰라서 물어보는데 TMI가 뭐예요?

[숄 츠] Too Much Information.

[노정렬] 아..

[패널들] (웃음)

[노정렬] Too much information. I don’t like that. Hey, journalists, reporters. Not fake news but real news. Thank you.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네, 이렇게.

[패널들] (웃음)

[장부승] 문화 충격이 가시지가 않는데요? 최욱에서 이제 노정렬로 이 임팩트(impact)가 거대한 문화 충격을 가져옵니다.

[노정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준희] 문화지체 현상이.. (웃음)

[노정렬] 아.. TMI

[장부승] 컬쳐 쇼크(culture shock)입니다, 진짜.

[정준희] 인터넷 시대에 우리 기사 표절 같은 게 자꾸 드러나는 이유들은 뭐냐 하면 더블 체킹(double-check)이 가능한 정보 시대가 됐고 누구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외국어 구사 능력도 상당히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외 취재를 하거나 특파원 취재를 한다는 건 어떤 건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정세진] 김덕훈 기자는 굉장히 이른 연차에 특파원을 갔다 왔잖아요.

[김덕훈] 네, 맞습니다.

[정세진] 물론, 워싱턴이나 이런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가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 특파원이었습니다.

<김덕훈 기자, 케냐 특파원 시절 리포팅 영상 모음>

[김덕훈] 드디어 사하라 사막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이 장벽 안까지가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우물은 이 근방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일반적인 소의 평균수명 15살보다도 3년이나 더 길게 건강을 유지한 채 살고 있는 건데요. 수의사와 사육사들의 각별한 관리 덕분입니다.//

[정세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김덕훈] 아프리카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런 건지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발생하는 사건이 거의 이슈가 안 돼요. 제가 ‘몇 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걸 발제를 해도 어차피 뉴스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아프리카 내의 이슈를 제가 골라서 기획뉴스로 제가 발로 뛰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예요.

[정준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특파원을 통해서 취재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 그러면 현장감을 위한 뉴스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파리라면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옷깃 올리고

[정세진] 샹젤리제 거리에서

[장부승] 에펠탑을 뒤에 딱 놓고

[정준희] 에펠탑 놓고 찍는 거. 미국 하면 뉴욕 같은 데서 찍는 거.

[장부승]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나오는 거.

[정준희] 런던 같은 경우에는 빅 벤 놓고 찍는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대단히 관습적인 것들을 그냥 현장을 통해서 보여준다. 외에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정세진] 예전에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2010년에 나온 내용 중에 한국 특파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특파원의 경우 주업이 골프이고 부업이 기사 작성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한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1990년대까지는 일상화된 현상이라고 한다. 취재는 한국대사관 공보관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현지지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특파원단이라는 일종의 종족 친목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탈하는 구성원은 마녀사냥을 당하기도 했다.”

[장부승] 우리는 그런 스트링어(Stringer; 비상근 통신원)라든가 이런 스태프들이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합에서 나가고 있는 분들도 혼자 나가면 혼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지면으로 나오는 정보량도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무슨 6자회담이 있거나 무슨 정상회담이 있거나 큰 뭐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사관에 있는 공보관을 통해서 뭔가 듣거나 아니면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풀(full)로 몇 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듣고 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활동 영역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써 무슨 골프를 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준희] 출장을 오셨거나 특파원 하시는 분들의 취재를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국)현지에서? 딱 어떤 느낌이드냐 하면 한국에서의 기자가 취급받는 것과 외국인으로서, 기자로서 취재하는 게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걸 금방 느낍니다. 예약을 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가서 막 문 두들긴다고 해서 (인터뷰)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식 방식으로 취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와서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깨달아요. 그러고 나면 취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결국에 현지에서 그냥 잘 알아 보이는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헌을 엮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하게 현지어를 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지의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취재 기반과 이런 것들을 갖춰가야지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도 1년, 2년 보상 식으로 보내주는 특파원 제도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세진]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정준희] 그러니까 그 욕망을 해소시켜주는 단위인 거죠.

[정세진] 그렇다면 이런 관행, 외신 베끼는 관행 또는 국제 뉴스의 이렇게 품질 저하.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없는 건지, 그대로 관행처럼 있던 것들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건지 굉장히 지금 좀 답답해지거든요. 제도가 너무 커서.

[장부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는 단순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특파원을 좀 오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거기 현장에서 현장감각과 언어와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해외 분야에 대해서 비교적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분은 만약에 그쪽 경력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데스크라든가 경영진으로 가는 길은 본인이 포기를 해야겠죠.

[노정렬] I think so, you are exactly right. very good. (트럼프 대통령 성대모사)

[패널들] (웃음)

[장부승] 어렵더라도 좀 정공법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숄 츠] 만약에 지금 2년, 3년 말고 만약에 가게 되면 5년, 8년이나 가야 한다면 그러면 사람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준희]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으면 안 보내거나 보내고 싶게 만들거나 그래야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덕훈] 마지막으로 그 기간을 길게 하는 문제는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특파원 한 번 가면 애들 학교비용 내주지 체제, 월급 외에 체제, 그 나라에서는 체제비 주지. 이 보상이 너무 큰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가려고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차라리 보상을 줄이자.

[패널들] (웃음)

[김덕훈] 보상을 줄이면 갈 사람만 가겠죠.

[노정렬] 갔다 왔다고..

[정세진] 김덕훈 기자 덕분에 KBS 특파원 제도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정렬 씨, 노잼의 전형을 좀 (웃음)

[노정렬] 노정렬 재미있다가 노잼이죠?

[장부승] 그 뜻이었어요? (웃음)

[정세진] 마무리로 전직 대통령 성대모사로 오늘의 내용들을 좀 브리핑(briefing) 해주시면?

[노정렬] 저널리즘 J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임자, 우리 저널리즘 J가 대한민국 모두의 사랑을 받길 바라. 본인은 저널리즘 J가 좋아, 아주 좋아 정의를 위해 머리가 올인(all in)할 때까지 가는 거야. 이 사람도 저널리즘 J를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좋아합니다. 위대한 저널리즘 확실히 위대하게 단디 언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따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행동하는 양심의 저널리즘 J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원칙과 상식대로 모양새 좋게 뚜벅뚜벅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 여러분의 저널리즘 J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주의 기원이 모여서 창조경제 중심의 우리 저널리즘 J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언론은 언론답게 함께해주실 겁니까? (전·현직 대통령 성대모사)

[정세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노정렬] 감사합니다. 짜깁기와 베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저널리즘이 너덜리즘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세진] 오늘 노정렬 씨, 시간 내주셔서. 최욱 씨 빈자리가 엄청 큰데 메꾸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부승] 최욱 씨 돌아올 수 있나요?

[정세진] 시청률을 보고 (웃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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