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손목치기’ 범행 장면. 제공 : 서울 동대문경찰서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범죄, 들어보셨죠? 이런 범죄를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파스 값 명목으로 몇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손목 슬쩍 가져다 대고는 쓰러지는 척까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거리를 걸어가는 50살 남성 A 모 씨가 자신의 옆으로 차가 다가오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쪽 손을 사이드미러에 슬쩍 가져대 댑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A 씨에게 다가갈 때까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A 씨. 이른바 '손목치기'의 전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평균 3만 원 정도의 합의금, 즉 '파스 값'을 요구해 모두 2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20개에 달한다며 A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상습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신고는 하지 말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만 해주세요
72살 남성 B 모 씨의 영상도 보시죠. 역시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주택가에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난 척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뒤 보험회사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손목치기' 당하면 일단 보험사에 신고를!
이런 '손목치기' 사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발생 직후 큰소리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당사자끼리 합의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목치기'의 경우 당황한 운전자를 정신없게 만든 뒤,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미심쩍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자들이 혹시 과거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범죄, 들어보셨죠? 이런 범죄를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파스 값 명목으로 몇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손목 슬쩍 가져다 대고는 쓰러지는 척까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거리를 걸어가는 50살 남성 A 모 씨가 자신의 옆으로 차가 다가오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쪽 손을 사이드미러에 슬쩍 가져대 댑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A 씨에게 다가갈 때까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A 씨. 이른바 '손목치기'의 전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평균 3만 원 정도의 합의금, 즉 '파스 값'을 요구해 모두 2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20개에 달한다며 A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상습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신고는 하지 말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만 해주세요
72살 남성 B 모 씨의 영상도 보시죠. 역시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주택가에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난 척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뒤 보험회사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손목치기' 당하면 일단 보험사에 신고를!
손목치기 수법.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
이런 '손목치기' 사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발생 직후 큰소리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당사자끼리 합의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목치기'의 경우 당황한 운전자를 정신없게 만든 뒤,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미심쩍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자들이 혹시 과거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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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하고 쓰러진 뒤 합의금 요구…사이드미러 ‘손목치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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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29 14:37:25
A 씨의 ‘손목치기’ 범행 장면. 제공 : 서울 동대문경찰서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범죄, 들어보셨죠? 이런 범죄를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파스 값 명목으로 몇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손목 슬쩍 가져다 대고는 쓰러지는 척까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거리를 걸어가는 50살 남성 A 모 씨가 자신의 옆으로 차가 다가오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쪽 손을 사이드미러에 슬쩍 가져대 댑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A 씨에게 다가갈 때까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A 씨. 이른바 '손목치기'의 전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평균 3만 원 정도의 합의금, 즉 '파스 값'을 요구해 모두 2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20개에 달한다며 A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상습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신고는 하지 말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만 해주세요
72살 남성 B 모 씨의 영상도 보시죠. 역시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주택가에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난 척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뒤 보험회사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손목치기' 당하면 일단 보험사에 신고를!
이런 '손목치기' 사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발생 직후 큰소리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당사자끼리 합의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목치기'의 경우 당황한 운전자를 정신없게 만든 뒤,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미심쩍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자들이 혹시 과거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대 부딪친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요구하는 범죄, 들어보셨죠? 이런 범죄를 '손목치기'라고 합니다.
파스 값 명목으로 몇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처리를 하자고 요구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손목 슬쩍 가져다 대고는 쓰러지는 척까지
지난 1월 31일 오후 8시 20분, 서울 동대문구 거리를 걸어가는 50살 남성 A 모 씨가 자신의 옆으로 차가 다가오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쪽 손을 사이드미러에 슬쩍 가져대 댑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급히 차를 세우고 내려 A 씨에게 다가갈 때까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버린 A 씨. 이른바 '손목치기'의 전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이런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에게 평균 3만 원 정도의 합의금, 즉 '파스 값'을 요구해 모두 22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동일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20개에 달한다며 A 씨에 대해 상습 사기와 상습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신고는 하지 말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만 해주세요
72살 남성 B 모 씨의 영상도 보시죠. 역시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B 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주택가에서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가 난 척 통증을 호소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한 뒤 보험회사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손목치기' 당하면 일단 보험사에 신고를!
이런 '손목치기' 사기,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은 "운전자 대부분이 사고 발생 직후 큰소리로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들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당사자끼리 합의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목치기'의 경우 당황한 운전자를 정신없게 만든 뒤,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과 보험 접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미심쩍은 사고가 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자들이 혹시 과거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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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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