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알고 쓰면 쓸모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입력 2019.04.29 (18:17) 수정 2019.04.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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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거래의 편리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건데 사용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어떤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장완규 교수와 알아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종이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다 하는 건가요?

[답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전자문서 이용)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부동산 매매 시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이 체결되며, 온라인 전자방식에 의한 비대면 거래 기능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대규모 분양 거래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주인이랑 얼굴을 보고 계약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까요?

이런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신분확인을 통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미리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에 전자계약의 진행과정별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위변조가 방지되어 안심하고 이를 믿고 거래할 수 있고 보존기관 내에는 개인이 언제든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다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비대면 화상솔루션(페이스톡, 스카이프 등의 화상채팅과 유사)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계약 후에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신청할 게 많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요?

[답변]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만으로 매매의 경우 바로 실거래가 신고가, 주택임대차의 경우엔 확정일자 신청과 부여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또는 전자등기 시에 전자계약시스템 내에서 조회와 불러오기를 통해 거래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간편하게 첨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전자계약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서의 생성과 서명, 그리고 보관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공인전자서명, 휴대폰 본인인증, 타임스탬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등의 다양한 보안기술과 수단이 접목되어 안심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는 암호화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앵커]

전자계약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우선 협약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0.1%~0.3%p 할인)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주택구매자금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가 0.1%p 추가할인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도 0.1%p 인하됩니다.

그밖에 전자계약 협력 법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등기 관련 법무 대행 보수료가 30% 할인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일부 지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 85㎡ 및 전세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을 임차하는 취업 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선착순으로 임차계약 중개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전자계약에 서투른 분들을 위해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 따라 하기> 동영상(약 10분)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큰 불편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는 - <전자계약 시스템 고객센터>(1833-4662)를 통한 원격지원 서비스로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전자계약을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유재산 부동산 계약에만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부터 전국의 27개 지역본부 및 지부에 전자계약 전용앱(App)이 설치된 태블릿PC를 배포해 고령으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서·산간 등에 거주하여 창구 방문이 불편한 이용고객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률이 1%도 안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답변]

제도의 일원화 문제인데, 전자계약을 잘 체결하였으나 순간 종이계약으로 퇴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검인제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은 후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계약에 해당하여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지자체장의 확인과정인 검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상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더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법 제도의 사전정비 및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중심의 홍보전략에서 국민중심의 홍보전략으로 수정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전자계약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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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알고 쓰면 쓸모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 입력 2019-04-29 18:24:21
    • 수정2019-04-29 18:29:48
    통합뉴스룸ET
[앵커]

부동산 거래의 편리함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전,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건데 사용률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르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전자계약, 어떤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장완규 교수와 알아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종이에 사인하고 이런 것들을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다 하는 건가요?

[답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나 인감증명서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전자문서 이용)으로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ICT 기술의 발달로 부동산 매매 시 공인인증 및 전자서명으로 (매도용)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이 체결되며, 온라인 전자방식에 의한 비대면 거래 기능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대규모 분양 거래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앵커]

그런데 주인이랑 얼굴을 보고 계약해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까요?

이런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변]

신분확인을 통하여 전자계약시스템에 미리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에 전자계약의 진행과정별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면 위변조가 방지되어 안심하고 이를 믿고 거래할 수 있고 보존기관 내에는 개인이 언제든지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보다 편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비대면 화상솔루션(페이스톡, 스카이프 등의 화상채팅과 유사) 도입 등을 통해 비대면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이 보장되기 때문에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계약 후에 이것저것 신고하거나 신청할 게 많은데, 전자계약을 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요?

[답변]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만으로 매매의 경우 바로 실거래가 신고가, 주택임대차의 경우엔 확정일자 신청과 부여가 원스톱으로 처리되어 별도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또는 전자등기 시에 전자계약시스템 내에서 조회와 불러오기를 통해 거래 완료된 전자계약서를 간편하게 첨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들은 부동산 거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전자계약을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서의 생성과 서명, 그리고 보관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공인전자서명, 휴대폰 본인인증, 타임스탬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보관 등의 다양한 보안기술과 수단이 접목되어 안심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는 암호화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앵커]

전자계약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우선 협약 시중은행에서 대출 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0.1%~0.3%p 할인)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 주택구매자금 대출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가 0.1%p 추가할인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도 0.1%p 인하됩니다.

그밖에 전자계약 협력 법무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등기 관련 법무 대행 보수료가 30% 할인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일부 지원 바우처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전용 85㎡ 및 전세보증금 기준 3억 원 이하)을 임차하는 취업 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 대학생(재학생, 휴학생), 결혼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선착순으로 임차계약 중개수수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전자계약에 서투른 분들을 위해서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전자계약 따라 하기> 동영상(약 10분)이 제공되고 있어 이를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큰 불편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는 - <전자계약 시스템 고객센터>(1833-4662)를 통한 원격지원 서비스로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전자계약을 수월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유재산 부동산 계약에만 국한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감정원은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4월부터 전국의 27개 지역본부 및 지부에 전자계약 전용앱(App)이 설치된 태블릿PC를 배포해 고령으로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도서·산간 등에 거주하여 창구 방문이 불편한 이용고객을 위해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용률이 1%도 안 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자리 잡으려면 어떤 제도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답변]

제도의 일원화 문제인데, 전자계약을 잘 체결하였으나 순간 종이계약으로 퇴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부동산거래 신고제와 검인제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면, 최초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은 후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증여계약에 해당하여 부동산거래 신고가 아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지자체장의 확인과정인 검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상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더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전자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법 제도의 사전정비 및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중심의 홍보전략에서 국민중심의 홍보전략으로 수정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전자계약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인지하시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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