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승 전 총무원장 고발’ 관련 노조 간부 해고

입력 2019.04.29 (19:47) 수정 2019.04.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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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총무원은 조계종 산하 도반HC의 노조 지회장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나머지 노조 간부 3명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노조는 성명을 내고 "종단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우리는 종단을 상대로 사익을 도모해 종단을 기만하고, 종단과 사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며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사업을 하면서 상표 사용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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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9 19:47:23
    • 수정2019-04-29 1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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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이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총무원은 조계종 산하 도반HC의 노조 지회장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다른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나머지 노조 간부 3명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부처님오신날 이후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계종 노조는 성명을 내고 "종단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우리는 종단을 상대로 사익을 도모해 종단을 기만하고, 종단과 사찰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장인에게 해직은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라며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해직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스님이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라는 상표의 생수사업을 하면서 상표 사용 수수료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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