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어벤져스의 운명을 발설하는 자…처벌 가능?(스포없음)

입력 2019.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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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5일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셈이다. 영화의 인기를 반영하듯,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대결 못지 않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스포일러(spoiler)와의 싸움 또한 치열하다. 포털과 블로그, SNS에는 '스포 금지', '신고' 글이 넘쳐난다. 극장 인근 음식점에선 "식사 중 스포일러 금지"를 당부하기도 하고 영화를 본 이들의 대화 속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도 늘고 있다. 심지어 홍콩에서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결말을 외친 남성이 구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쯤 되면 가히 '스포일러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스포일러'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으나, 영화 팬들에겐 긴장감과 재미를 앗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거나, 스포일러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 영화관, 나아가선 제작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지적이 더이상 농담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KBS 팩트체크팀의 판정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스포'에는 적용 힘들어

영화를 보기 전 결말이나 결정적인 장면 내용을 알게 돼 나의 영화 관람 계획을 '방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포일러를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먼저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스포일러의 내용이 허위의 정보여야 한다. 스포일러는 '사실'을 유출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만큼, 죄를 묻기 힘들다는 뜻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스포일러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도가 있는데, 이건 해당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급사 '스포금지' 캠페인 진행...신고 접수나 처벌 추진하지 않아



또 스포일러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화사나 배급사가 스포일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코리아에서는 스포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과 SNS의 일부 글에서의 주장처럼 스포 신고 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고 접수 등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도 스포 여부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다고 한다. 다만 기자 스스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스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자 매너가 됐다.

상업적 목적, 영상·대사·음악 등 도용 섞인 스포는 처벌 가능성↑


그렇다고 영화 줄거리를 스포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평과 영화감상을 넘어 영화 상영을 방해할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가연 변호사는 "영화 배우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영화 배급사 쪽 이런 사람들과는 보통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계약을 쓰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어문과 음악 그리고 연극과 미술, 건축과 사진뿐 아니라, 영상과 도형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 등 9가지를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영상저작물로서 영화는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다. 그에 대한 평이나 내용을 정리한 것은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는 영화제작자가 아닌 작성자에게 있다.

송아람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원저작자 허가 없는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SNS에 올려 부대 수입을 노린다면 이론상 가능은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글로 영화평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허가받지 않고 영화의 특정 장면 등을 이용한다거나 음악과 대사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식스센스>, <유주얼서스펙트> 등의 충격적인 반전 결말은 스포일러 세계의 전설과도 같다.(실제 결말을 썼다가 지웠다. 오래 전 영화지만 그래도 스포는 스포!) 하지만 어벤져스 시리즈로 스포일러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따질 만큼 '범죄 아닌 범죄'가 되고 있다.

악의적인 스포일러와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창작의 세계에서 타노스 못지 않은 빌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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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어벤져스의 운명을 발설하는 자…처벌 가능?(스포없음)
    • 입력 2019-04-30 07:00:03
    팩트체크K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5일만에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셈이다. 영화의 인기를 반영하듯,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대결 못지 않게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스포일러(spoiler)와의 싸움 또한 치열하다. 포털과 블로그, SNS에는 '스포 금지', '신고' 글이 넘쳐난다. 극장 인근 음식점에선 "식사 중 스포일러 금지"를 당부하기도 하고 영화를 본 이들의 대화 속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도 늘고 있다. 심지어 홍콩에서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결말을 외친 남성이 구타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쯤 되면 가히 '스포일러와의 전쟁'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다면, '스포일러'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으나, 영화 팬들에겐 긴장감과 재미를 앗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거나, 스포일러 때문에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 영화관, 나아가선 제작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지적이 더이상 농담같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KBS 팩트체크팀의 판정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스포'에는 적용 힘들어

영화를 보기 전 결말이나 결정적인 장면 내용을 알게 돼 나의 영화 관람 계획을 '방해'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포일러를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
먼저 형법 314조를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스포일러의 내용이 허위의 정보여야 한다. 스포일러는 '사실'을 유출하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만큼, 죄를 묻기 힘들다는 뜻이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는 "스포일러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도가 있는데, 이건 해당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급사 '스포금지' 캠페인 진행...신고 접수나 처벌 추진하지 않아



또 스포일러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화사나 배급사가 스포일러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코리아에서는 스포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온라인과 SNS의 일부 글에서의 주장처럼 스포 신고 센터를 운영하거나 신고 접수 등을 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기자들에게도 스포 여부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다고 한다. 다만 기자 스스로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 스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자 매너가 됐다.

상업적 목적, 영상·대사·음악 등 도용 섞인 스포는 처벌 가능성↑


그렇다고 영화 줄거리를 스포하는 것이 전혀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평과 영화감상을 넘어 영화 상영을 방해할 목적을 갖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가연 변호사는 "영화 배우라든지 스태프라든지 영화 배급사 쪽 이런 사람들과는 보통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계약을 쓰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은 어문과 음악 그리고 연극과 미술, 건축과 사진뿐 아니라, 영상과 도형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 등 9가지를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영상저작물로서 영화는 당연히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다. 그에 대한 평이나 내용을 정리한 것은 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권리는 영화제작자가 아닌 작성자에게 있다.

송아람 변호사는 "저작권법은 원저작자 허가 없는 상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SNS에 올려 부대 수입을 노린다면 이론상 가능은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글로 영화평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 허가받지 않고 영화의 특정 장면 등을 이용한다거나 음악과 대사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다.

<식스센스>, <유주얼서스펙트> 등의 충격적인 반전 결말은 스포일러 세계의 전설과도 같다.(실제 결말을 썼다가 지웠다. 오래 전 영화지만 그래도 스포는 스포!) 하지만 어벤져스 시리즈로 스포일러는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따질 만큼 '범죄 아닌 범죄'가 되고 있다.

악의적인 스포일러와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창작의 세계에서 타노스 못지 않은 빌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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