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모바일 신청도 가능

입력 2019.04.30 (12:00) 수정 2019.04.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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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말까지 받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와 재산 요건 완화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30세 미만과 단독가구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등에 현지 신청 창구 57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월 초에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는(7만 2천 명)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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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국세청이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 말까지 받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30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7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와 재산 요건 완화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30세 미만과 단독가구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전자신청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등에 현지 신청 창구 577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4월 초에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는(7만 2천 명)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꼭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반드시 확인하고 입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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