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빠르면 4일 이내 차단”
입력 2019.04.30 (13:37)
수정 2019.04.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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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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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4-30 13:38:1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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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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