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빠르면 4일 이내 차단”

입력 2019.04.30 (13:37) 수정 2019.04.30 (1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심위,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빠르면 4일 이내 차단”
    • 입력 2019-04-30 13:37:40
    • 수정2019-04-30 13:38:19
    IT·과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대폭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30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해외유통협회 등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력회의를 열고,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차단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위원회가 직접 신고 접수하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2~3개월 걸렸던 불법복제 게시물 등의 저작권 심의 기간을 짧게는 4일 이내, 신규사이트의 경우 평균 2~4주 이내로 심의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접속차단 건수가 지난 한 해 2,338건에서, 올해는 4월까지 8,51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심위는 저작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표권 심의 등 지식재산권 업무 일체를 전담하는 부서를 정규직 제로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