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하며 연가 집회

입력 2019.04.30 (14:00) 수정 2019.04.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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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단체 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연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3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는 단결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군인·경찰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도의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내법에 의한 단결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휴직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노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 하에 노조 업무를 전임할 수 있으며, 전임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정책 결정사항 또는 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교섭 사항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라며 "이를 부인하는 건 노동 기본권 자체를 형해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11조는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부당하게 공무원 노동권을 훼손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즉각 폐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감히 법외노조로서의 길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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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30 18:12:20
    사회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단체 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연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무원 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3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대통령 약속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일부 제한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연맹은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는 단결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군인·경찰 등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도의 기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국내법에 의한 단결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 전임자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거나 휴직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노조 전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7조는 임용권자의 동의 하에 노조 업무를 전임할 수 있으며, 전임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관련해서는 "근무조건에 '직접' 관련된 정책 결정사항 또는 관리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교섭 사항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일반 근로자의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 사항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 등 쟁의행위를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권리"라며 "이를 부인하는 건 노동 기본권 자체를 형해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11조는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부당하게 공무원 노동권을 훼손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즉각 폐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과감히 법외노조로서의 길도 불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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