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00여 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조례안 통과

입력 2019.04.30 (19:29) 수정 2019.04.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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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과 한강공원 등 서울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8건을 가결했습니다.

이 중 17개는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시민청 대관료 등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보조사업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확대가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받은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로페이 할인으로 공공시설 세외수입이 연간 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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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30 19:29:58
    • 수정2019-04-30 19:43:12
    사회
서울대공원과 한강공원 등 서울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오늘(3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박원순 서울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8건을 가결했습니다.

이 중 17개는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서울 393개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입장료와 시민청 대관료 등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보조사업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확대가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받은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감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제로페이 할인으로 공공시설 세외수입이 연간 88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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