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경조사비 한 해 140만 원…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19.05.01 (08:47) 수정 2019.05.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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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결혼식 많은 5월입니다.

축의금 낼 일 생각하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새 달이죠.

오늘은 이 경조사비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등을 박대기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한 해 경조비를 얼마나 내시나요?

[기자]

경조사비만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도 적지 않은 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인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해 평균 14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혼 직장인은 164만 원으로 미혼 직장인 지출액 117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했는데 직장인을 기준으로 금액은 150만 원 전후로 엇비슷 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특히 결혼 축의금을 내다 보면 5만 원을 낼지 10만 원을 낼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기자]

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5만원과 10만원 사이를 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앞서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한 번에 평균 7만 3천원을 낸다고 응답했는데요.

반 정도는 5만 원을, 나머지 반은 10만 원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1.6회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0%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또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혼과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8년 평균 결혼비용은 주택자금을 제외하더라도 6천 2백만 원대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천 3백만 원대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조금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자금에 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가 낸 경조사비만큼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답은 아무도 모른다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놓고 연구 논문이 최근 발표돼 제가 읽어봤는데요.

경조사 비로 만 원을 더 지불했을때 얼마를 경조사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즉, 내가 낸 1만 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를 예측해본 것인데요.

약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가 돌아온다고 조사됐습니다.

즉 10만원 을 내면 6만 5천원 정도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해온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 약 3천 4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나온 자료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점점 줄어 1인가구로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앞서 논문에서도, 일단 경조사가 생기면 지금은 낸 이상으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만 경조사가 없어서 아예 못받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조사비를 한 번이라도 받은 가구는 전체가구의 37%인데요.

이 가구의 경우에는 955만 원을 내고 1,5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구만 보면 600만 원 가까이 흑자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 번도 경조사비를 받지 않은 가구도 61%나 됩니다.

이 가구들은 누적으로 775만 원을 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기만 하는 가구가 늘다 보면 경조사비 제도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기자, 경조사비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금융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도 나올 듯 한데요.

[기자]

지금도 송금 앱이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허용한 것인데요.

경조사비를 포함해 판매나 서비스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앱을 설치하면 신용카드로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송금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때 사고도 종종 벌어지는 만큼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영란 법을 준수해서 적정 금액을 지출하고, 경조사비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용됐으면 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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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경조사비 한 해 140만 원…과연 돌려 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19-05-01 08:52:17
    • 수정2019-05-01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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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에 보탬이 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결혼식 많은 5월입니다.

축의금 낼 일 생각하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새 달이죠.

오늘은 이 경조사비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등을 박대기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 기자, 한 해 경조비를 얼마나 내시나요?

[기자]

경조사비만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도 적지 않은 돈을 내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사람인'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인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해 평균 140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혼 직장인은 164만 원으로 미혼 직장인 지출액 117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조사는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했는데 직장인을 기준으로 금액은 150만 원 전후로 엇비슷 했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네요.

특히 결혼 축의금을 내다 보면 5만 원을 낼지 10만 원을 낼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기자]

네,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5만원과 10만원 사이를 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앞서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한 번에 평균 7만 3천원을 낸다고 응답했는데요.

반 정도는 5만 원을, 나머지 반은 10만 원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1.6회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90%는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요.

또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혼과 장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2018년 평균 결혼비용은 주택자금을 제외하더라도 6천 2백만 원대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장례 비용도 천 3백만 원대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조금이 장례식이나 결혼식 자금에 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가 낸 경조사비만큼 나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답은 아무도 모른다 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놓고 연구 논문이 최근 발표돼 제가 읽어봤는데요.

경조사 비로 만 원을 더 지불했을때 얼마를 경조사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즉, 내가 낸 1만 원이 얼마로 돌아올지를 예측해본 것인데요.

약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가 돌아온다고 조사됐습니다.

즉 10만원 을 내면 6만 5천원 정도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축해온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 약 3천 4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나온 자료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점점 줄어 1인가구로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앞서 논문에서도, 일단 경조사가 생기면 지금은 낸 이상으로 충분히 돌려받고 있지만 경조사가 없어서 아예 못받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조사비를 한 번이라도 받은 가구는 전체가구의 37%인데요.

이 가구의 경우에는 955만 원을 내고 1,523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구만 보면 600만 원 가까이 흑자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 번도 경조사비를 받지 않은 가구도 61%나 됩니다.

이 가구들은 누적으로 775만 원을 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기만 하는 가구가 늘다 보면 경조사비 제도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기자, 경조사비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금융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모바일이나 신용카드로 내는 방법도 나올 듯 한데요.

[기자]

지금도 송금 앱이 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의 하나로 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한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허용한 것인데요.

경조사비를 포함해 판매나 서비스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은 앱을 설치하면 신용카드로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송금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때 사고도 종종 벌어지는 만큼 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해보입니다.

김영란 법을 준수해서 적정 금액을 지출하고, 경조사비는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한다는 취지에 맞게 활용됐으면 합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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