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형사 입건 0명’ 허무하게 끝난 KT 화재…처벌 왜 못하나?

입력 2019.05.01 (10:59) 수정 2019.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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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입건된 사람은 그럼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입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초유의 통신 대란에 더해 KT 추산 46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불이 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사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해 7개 기관이 원인 규명에 매달렸지만,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수사반까지 만들어 KT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한 경찰도 '화재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입건자 1명 없이 수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 KBS 단독 입수 소방 보고서, '환풍기 제어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화재 원인이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건 아닙니다. KBS는 지난 2월, 아현지사 인입 통신구 안 환풍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발열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바로가기] [단독/앵커의 눈] ‘75억 피해’ KT 화재…“환풍기 제어반서 발화")

당시 보고서에서 소방본부는 화재 원인 자체는 '미상'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론했습니다. 사고 당일 인입 통신구에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통신구 안은 담배꽁초 등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을 토대로 방화와 실화 등 각종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한 결과입니다. ([바로가기] 석 달 만의 KT 화재 원인 ‘환풍기 제어반’…다른 가능성은?)


일정 시간마다 환풍기가 작동하도록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장치 안에는 전선은 물론 전류 차단기와 변압기 등 각종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통상 쓰는 220V(볼트) 대신 380V(볼트) 전압을 사용합니다. 본체는 철제지만, 덮개는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소방본부는 KT도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큰 다른 통신구에서는 환풍기 제어반에 온도 감지기와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해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폭 2m에 높이 2.3m, 길이 112m로 매우 작은 규모인 아현지사 인입 통신구에만 이 같은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 '정황상 의심'은 해도 물증이 없어..."훼손 정도 너무 커"

경찰과 국과수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국과수의 남정우 공업연구관은 "형사 처벌을 하려면 물증을 잡아 해석을 명확히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현장에서 거둬들인 환풍기와 제어반은 훼손이 매우 심해 '정확히 이것 때문에 불이 났다'는 특징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이 목적인 소방본부라면 추후 비슷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일부 가능성만으로도 주의를 당부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정황상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만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거둬들인 환풍기 제어반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는 게 소방본부의 보고서에도 드러납니다. 안쪽 전선이 모두 끊어지고 부품들이 떨어져 나간 제어반 사진과 함께 '소실이 심하여 전기적 특이점 확인이 곤란함'이라는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결국 아침 11시 12분부터 밤 9시 26분까지 꼬박 10시간가량 지하 통신구 내부가 불에 타면서 화재 원인을 밝혀 줄 증거도 모두 훼손되고 말았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 처벌 대신 '관리 태만' 통보만...KT 회장 고발 수사는 남아

간담회에서 경찰은 여러 번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못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불이 난 통신구의 길이는 112m. 우리 법은 지하구의 길이가 500m를 넘어야 특별 소방 점검 대상으로 봅니다. 또 해당 통신구는 전기나 가스관 등이 함께 묻힌 '공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법상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 점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두 달여 뒤인 지난 1월, KT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는 KT가 통신시설 등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KT 황창규 회장을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가 2015년 원효지사를 아현지사와 통합하며 아현지사가 담당하는 자치구가 서울 마포와 서대문, 용산구 3곳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C등급으로 상향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신시설 관리등급에 따르면 시·군·구 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면 D등급,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면 C등급입니다. C등급부터는 정부의 주요 통신시설로 분류돼 화재 예방 시설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설비, 통신 우회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C등급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수 점검을 받지만, D등급은 통신사 자체 점검만 하면 됩니다.

결국,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설비 비용을 아끼려고 KT가 허위 보고를 해,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 대란을 자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고발장을 낸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등급 허위 보고'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화재 뒤 과기부는 KT에 등급을 제대로 보고하라고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아야만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KT는 지난해 12월 C등급으로 보고를 마쳤고, 따라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 조치를 내리기 전, 3년가량 D등급을 유지하며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처벌하지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KT의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경찰은 KT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통신구 출입 시 케이블 관리팀 직원이 직접 현장을 안내·참관하도록 한 자체 관리 규정을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KT 케이블 담당 부서 차장에게 이를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본 겁니다.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태만이나 관리 부실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 역시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피해 접수는 5일까지...보상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


한편 통신 대란으로 피해를 본 2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민 센터에서 5일까지 접수를 하면 되는데, 보상액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입니다. 피해 기간이 2일 미만이면 40만 원, 4일 미만이면 80만 원을 받습니다. 7일 이상 피해를 봐야 1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보상 신청 접수 대행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800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민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되는데, 생업이 바쁘고 온라인 업무가 서툰 장·노년층 상인들이 많아 접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KT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수백 억대 재산 피해를 내고,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서 유무선 전화와 카드 결제, IPTV 등을 모두 먹통으로 만들며 우리 사회가 통신 네트워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한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비록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입 통신구 안에 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감지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바꾸라고 경찰이 KT에 건의하기로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길이 500m 미만 소형 통신구에도 모두 소방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작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초,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로 5G 모바일 통신을 상용화하며 '초연결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연결이 강화될수록 어느 한 부분의 안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부디 제대로 받아들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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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형사 입건 0명’ 허무하게 끝난 KT 화재…처벌 왜 못하나?
    • 입력 2019-05-01 10:59:11
    • 수정2019-05-01 17:21:17
    취재후·사건후
"입건된 사람은 그럼 아무도 없는 거죠?"<br />"그렇죠. 입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초유의 통신 대란에 더해 KT 추산 46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불이 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사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해 7개 기관이 원인 규명에 매달렸지만,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담 수사반까지 만들어 KT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한 경찰도 '화재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입건자 1명 없이 수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 KBS 단독 입수 소방 보고서, '환풍기 제어반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화재 원인이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진 건 아닙니다. KBS는 지난 2월, 아현지사 인입 통신구 안 환풍기 제어반에서 전기적 발열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바로가기] [단독/앵커의 눈] ‘75억 피해’ KT 화재…“환풍기 제어반서 발화")

당시 보고서에서 소방본부는 화재 원인 자체는 '미상'이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론했습니다. 사고 당일 인입 통신구에 드나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통신구 안은 담배꽁초 등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구조인 점 등을 토대로 방화와 실화 등 각종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한 결과입니다. ([바로가기] 석 달 만의 KT 화재 원인 ‘환풍기 제어반’…다른 가능성은?)


일정 시간마다 환풍기가 작동하도록 전류를 공급해주는 이 장치 안에는 전선은 물론 전류 차단기와 변압기 등 각종 부품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통상 쓰는 220V(볼트) 대신 380V(볼트) 전압을 사용합니다. 본체는 철제지만, 덮개는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소방본부는 KT도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규모가 큰 다른 통신구에서는 환풍기 제어반에 온도 감지기와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설치해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폭 2m에 높이 2.3m, 길이 112m로 매우 작은 규모인 아현지사 인입 통신구에만 이 같은 장치가 빠져 있었습니다.

■ '정황상 의심'은 해도 물증이 없어..."훼손 정도 너무 커"

경찰과 국과수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0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국과수의 남정우 공업연구관은 "형사 처벌을 하려면 물증을 잡아 해석을 명확히 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현장에서 거둬들인 환풍기와 제어반은 훼손이 매우 심해 '정확히 이것 때문에 불이 났다'는 특징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예방이 목적인 소방본부라면 추후 비슷한 화재를 막기 위해 일부 가능성만으로도 주의를 당부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기관에서는 '정황상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만으로 부족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거둬들인 환풍기 제어반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라는 게 소방본부의 보고서에도 드러납니다. 안쪽 전선이 모두 끊어지고 부품들이 떨어져 나간 제어반 사진과 함께 '소실이 심하여 전기적 특이점 확인이 곤란함'이라는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결국 아침 11시 12분부터 밤 9시 26분까지 꼬박 10시간가량 지하 통신구 내부가 불에 타면서 화재 원인을 밝혀 줄 증거도 모두 훼손되고 말았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 처벌 대신 '관리 태만' 통보만...KT 회장 고발 수사는 남아

간담회에서 경찰은 여러 번 '처벌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못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불이 난 통신구의 길이는 112m. 우리 법은 지하구의 길이가 500m를 넘어야 특별 소방 점검 대상으로 봅니다. 또 해당 통신구는 전기나 가스관 등이 함께 묻힌 '공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법상 공동구 관리자의 안전 점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 두 달여 뒤인 지난 1월, KT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는 KT가 통신시설 등급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KT 황창규 회장을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T가 2015년 원효지사를 아현지사와 통합하며 아현지사가 담당하는 자치구가 서울 마포와 서대문, 용산구 3곳으로 늘어났는데, 이때 C등급으로 상향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신시설 관리등급에 따르면 시·군·구 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라면 D등급, 3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면 C등급입니다. C등급부터는 정부의 주요 통신시설로 분류돼 화재 예방 시설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한 대체 설비, 통신 우회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또 C등급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수 점검을 받지만, D등급은 통신사 자체 점검만 하면 됩니다.

결국, 등급 상향에 따른 추가 설비 비용을 아끼려고 KT가 허위 보고를 해, 아현지사 화재 당시 통신 대란을 자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고발장을 낸 KT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등급 허위 보고' 자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화재 뒤 과기부는 KT에 등급을 제대로 보고하라고 시정 조처를 내렸습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아야만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KT는 지난해 12월 C등급으로 보고를 마쳤고, 따라서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 조치를 내리기 전, 3년가량 D등급을 유지하며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처벌하지 못하는 게 또 있습니다. KT의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경찰은 KT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 통신구 출입 시 케이블 관리팀 직원이 직접 현장을 안내·참관하도록 한 자체 관리 규정을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KT 케이블 담당 부서 차장에게 이를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본 겁니다.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태만이나 관리 부실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고, 손괴죄 역시 행위자의 고의를 입증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피해 접수는 5일까지...보상금은 1인당 최대 120만 원


한편 통신 대란으로 피해를 본 2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주민 센터에서 5일까지 접수를 하면 되는데, 보상액은 1인당 최대 120만 원입니다. 피해 기간이 2일 미만이면 40만 원, 4일 미만이면 80만 원을 받습니다. 7일 이상 피해를 봐야 12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보상 신청 접수 대행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800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주민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되는데, 생업이 바쁘고 온라인 업무가 서툰 장·노년층 상인들이 많아 접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KT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달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수백 억대 재산 피해를 내고,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서 유무선 전화와 카드 결제, IPTV 등을 모두 먹통으로 만들며 우리 사회가 통신 네트워크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한 사고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비록 마무리됐지만, 남은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입 통신구 안에 CCTV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화재 대응 매뉴얼도 감지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바꾸라고 경찰이 KT에 건의하기로 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길이 500m 미만 소형 통신구에도 모두 소방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작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초,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로 5G 모바일 통신을 상용화하며 '초연결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연결이 강화될수록 어느 한 부분의 안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부디 제대로 받아들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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