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본 전범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입력 2019.05.01 (15:26) 수정 2019.05.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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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됐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단의 관련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실제 매각될지 주목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오늘(1일) 각 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과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냈습니다. 이 주식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로 올해 압류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을 거쳐 매각명령신청을 허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데, 법원의 매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리인단은 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이 이미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지적재산권 이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특정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리인단은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의 의사표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반 년이 지난 지금, 대리인 지원단은 더 이상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다만, 일제 전범기업들과 협상할 의사를 아직 가지고 있다며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매각명령신청 이후 현금화 대상이 되는 자산(주식)에 대한 감정절차 등 일련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서가 일본 기업들에게 송달되는 기간까지 고려할 때 위 주식이 실제 현금화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 기간 동안 강제동원 가해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인 협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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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측, 일본 전범기업 국내 압류자산 현금화 착수
    • 입력 2019-05-01 15:26:23
    • 수정2019-05-01 17:56:35
    사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됐던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원이 대리인단의 관련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이 실제 매각될지 주목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후지코시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오늘(1일) 각 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과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피엔알의 주식 19만4794주(9억7400만원 상당)'과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회사의 주식 7만6500주(7억6500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신청을 냈습니다. 이 주식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로 올해 압류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을 거쳐 매각명령신청을 허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지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심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데, 법원의 매각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리인단은 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등이 이미 압류된 사실이 있으나, 지적재산권 이외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특정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리인단은 "90세를 전후로 한 생존 피해자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현금화를 늦출 수 있는 마지노선에 다다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라며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비롯한 그 어떤 주체로부터의 의사표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로부터 반 년이 지난 지금, 대리인 지원단은 더 이상 현금화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다만, 일제 전범기업들과 협상할 의사를 아직 가지고 있다며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매각명령신청 이후 현금화 대상이 되는 자산(주식)에 대한 감정절차 등 일련의 현금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서가 일본 기업들에게 송달되는 기간까지 고려할 때 위 주식이 실제 현금화될 때까지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 기간 동안 강제동원 가해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인 협의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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